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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고물상 설치 시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 및 조치 가능성

도시정책과-4935  ·  2014.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지역 내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고물상을 설치한 경우 국토계획법 위반 및 필요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요?

S요약

주거지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없이 고물상을 설치한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입지 제한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가 가능하며, 세부 판단은 관할 지자체 인·허가권자의 현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지역 #고물상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입지제한 #행정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935  ·  2014. 06. 1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행정안전부 도시정책과-4935(2014.6.19.)
  • 고물상이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입지제한이 적용되므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에 준하는 용도 분류 기준을 적용하며,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한 설비나 시설이 제한된 지역에 입지하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설비 또는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 고물상 시설 여부 등 구체적 판정은 토지 이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할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용도지구 내 건축제한 및 시설의 입지제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83조제4항: 용도지역·지구 내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제한 및 적용 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위반 시 필요한 처분 및 조치 명령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등) 용도 분류 및 지역별 제한 규정
  • 폐기물관리법: 고물상 등 자원재활용시설의 정의·처리절차 관련
사례 Q&A
1. 주거지역 고물상 설치가 국토계획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거지역에서 고물상 시설 설치는 용도지역별 입지 제한에 따라 국토계획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은 주거지역에서 고물상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고물상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발행위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에도 입지 제한 위반 시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입지 제한 위반 시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3. 고물상에 해당하는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관할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고물상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 분류 적용 및 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지자체가 검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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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위반 여부 및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935, 2014. 6.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거지역내에서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를 수반하지 않은 고물상이 입지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용도, 종류,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2.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ㆍ건축법 시행령ㆍ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의 입지가 제한된 지역에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나 시설일 경우 국토계획법 제76조에 위반(법제처 유사법령해석 안건번호 11-0119 참고)되어 법 제133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이 때,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적용하며, ㆍ건축법 시행령ㆍ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이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폐지ㆍ고철ㆍ폐포장재를 수거, 재활용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설비나 시설 설치,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6. 19. 도시정책과-49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