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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935, 2014. 6.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거지역내에서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를 수반하지 않은 고물상이 입지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용도, 종류,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2.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ㆍ건축법 시행령ㆍ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의 입지가 제한된 지역에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나 시설일 경우 국토계획법 제76조에 위반(법제처 유사법령해석 안건번호 11-0119 참고)되어 법 제133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이 때,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적용하며, ㆍ건축법 시행령ㆍ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이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폐지ㆍ고철ㆍ폐포장재를 수거, 재활용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설비나 시설 설치,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