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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입지기준 적용 대상에 대한 유권해석

도시정책과-4182  ·  201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형질변경을 할 때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1의 입지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형질변경 시에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1(입지조건)의 입지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토지형질변경의 목적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인 경우에는 해당 지침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지형질변경 #입지기준 #개발행위허가 #국토교통부 #운영지침 #건축물 건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182  ·  2014. 05. 22.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82(2014.5.2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토지형질변경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1(입지조건) 입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토지형질변경의 궁극적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 사안별로 토지형질변경의 목적을 검토하여 입지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1(입지조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입지기준을 규정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범위 및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사례 Q&A
1. 토지형질변경만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입지기준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형질변경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1 입지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82 회신에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형질변경 목적이 건축물 건축이면 입지기준 검토가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형질변경의 목적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라면 입지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목적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인 경우에는 입지기준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입지기준 적용 여부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네, 입지기준 적용 여부는 토지형질변경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목적이 단순 토지형질변경인지,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설치인지에 따라 입지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유권해석이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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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형질변경 입지기준 검토시 적용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82, 2014. 5. 2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1(입지조건)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입지기준 검토에 대한 내용이므로 토지형질변경 입지기준 검토시 적용대상이 아닌지ㆍ

【회답】

○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토지형질변경의 목적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인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2. 도시정책과-41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