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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 양도 시 특수관계인 해당 범위 및 판단 기준

상속증여세과-333  ·  2014.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의 저가 또는 고가 양도 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주식 등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양수자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되며, 단순한 법인의 사용인만으로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가양도 #고가양도 #특수관계인 #상속세 #증여세 #주식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33  ·  2014. 08. 29.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33(2014-08-29)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해석은 상기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여 제공되었습니다.
  •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질의 1의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와 양수자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제4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질의 2의 경우, 양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제2호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정 법인의 주주 현황, 친족관계, 출자 지배력, 사용인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특수관계인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요건과 대가·시가 차액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특수관계인 정의(제12조의2제1항 해당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친족·사용인·법인 등 구체적 열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친족관계의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명확화
사례 Q&A
1. 저가·고가 주식 양도 시 특수관계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가·고가 양도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관계자로 한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26조제4항이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합니다.
2.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출자 지배력과 사용인 요건 모두 충족 시 포함됩니다.
3. 법인의 일반 사용자는 저가 양도 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까?
답변
법인의 일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제2호 요건에 미충족 시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됨을 회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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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와 양수자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제2호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당해 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음

   ① 대표이사 a와 그 가족

(주, %)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55,000

35

a1

본인 ⁠(대표이사)

17,500

17.5

a2

배우자

17,500

17.5

a3

10,000

10

a4

10,000

10

   ② 등기이사 b와 그 배우자

(주, %)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b1

본인 ⁠(등기이사)

5,000

5

b2

배우자 ⁠(사용인 아님)

15,000

15

  -b1과 b2는 a1, a2, a3, a4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예정임

O 질의내용

 (질의1) b1이 a1, a2, a3, a4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질의2) b2가 a1, a2, a3, a4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459, 2013.08.12

[ 제 목 ]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

[ 회 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신설된 것)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양도자 C는 양수자 D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D 및 D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768, 2007.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29. 상속증여세과-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