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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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014.1.1.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2013.12.31. 이전 투자분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2012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25조의2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복합화력발전 설비를 건설 중이며 해당 설비는 2014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임
-조특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시기는 투자하는 시점 또는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이 속하는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해당 설비에 대하여 10%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2014.1.1.자로 개정된 조특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이 3%로 축소되어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2013년까지의 투자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고려하고 있음
○ 질의내용
-투자를 완료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복합화력발전설비에 소요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 투자시기에 따라서 공제율을 달리 적용 받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0.12.27, 2013.1.1>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812, 2003.04.18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로 개정된 것)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가 2001년 9월3일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방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지와 관계없이
2001.9.3.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를 제외함)를 하는 분부터는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임
○ 서이46012-10872, 2003.04.29
2002.1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개정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2002.12.31. 이전 투자분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임
○ 법규과-810, 2011.6.24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2014.1.1.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2013.12.31. 이전 투자분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