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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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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됨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10,2011.04.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10 (2011.04.1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이하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04.00. 甲, 대전시 주택(A)취득
- 2009.01.00. 乙, 경기 성남시 주택(B) 취득
- 2012.03.00. 甲과 乙 혼인(1세대 2주택)
- 2013.01.00. 乙(남편)의 주택(B)을 甲(아내)에게 증여
- 2014.10.00. 甲은 증여받은 주택(B)을 양도
○ 질의내용
2014.10월 甲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규정에 의거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10(2011.04.11)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이하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