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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단말기 전환기금 출연비용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209  ·  2014.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 회사가 영세가맹점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협회에 출연한 ‘IC단말기 전환기금’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 신용카드 회사가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 지원을 위해 협회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한 비용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일반회비가 아닌 특별회비로 분류됨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IC단말기 #협회분담금 #지정기부금 #특별회비 #법인세법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09  ·  2014. 11. 19.

  • 국세청 서면법규과-1209(2014.11.1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 건은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관한 쟁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질의한 ‘IC단말기 전환기금’ 출연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상 특별회비는 정기회비 외 목적의 자발적 성격 또는 특정 사업(예시: 사회공헌사업) 지원을 위한 회비를 의미하며, 일반회비와 구분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정기적으로 부과하여 경상경비에 충당하는 통상적인 회비 외에, 일회적 또는 특정 목적에 한해 별도로 부과된 회비는 특별회비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전환기금 분담금은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금액으로,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를 손비 항목으로 명시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제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1호의 회비 중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특별회비는 정기회비 이외의 경상경비 충당 외 추가 회비로 정의하고, 정상적 회비징수방식으로 인한 부족액 보전 회비는 제외함
사례 Q&A
1. 신용카드사가 협회에 기탁한 IC단말기 전환기금은 지정기부금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IC단말기 전환기금’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특별회비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점에 근거합니다.
2. 협회에 지불되는 분담금이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회비는 정기적으로 경상경비에 충당되는 반면, 특별회비는 특정 목적을 위해 추가로 부과되는 회비를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특별회비와 일반회비의 구분 기준을 명시하여 해석하도록 규정합니다.
3. 특별회비로 분류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특별회비로 인정된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는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및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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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oo회사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oo협회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회신

oo회사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oo협회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협회가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사인 ○○회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조성하는 ⁠‘IC단말기 전환기금’의 일반회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해당여부

2. 사실 관계

 ○ 2014.3. ○○위원회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보유출 위험성이 큰 POS단말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대형가맹점에 대해 2014.12.까지 IC단말기로 先전환을 유도하고

  - 매출규모가 작고 단말기 교체비용 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의 경우, ⁠‘IC단말기 전환기금’을 조성하여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로 함

 ○ 2014.6. ○○업계는 총 ○○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IC단말기 전환기금’을 ○○협회의 ⁠‘사회공헌사업 부문 분담금’으로 조성하기로 결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19. 서면법규과-1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