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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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oo협회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oo회사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oo협회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협회가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사인 ○○회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조성하는 ‘IC단말기 전환기금’의 일반회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해당여부
2. 사실 관계
○ 2014.3. ○○위원회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보유출 위험성이 큰 POS단말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대형가맹점에 대해 2014.12.까지 IC단말기로 先전환을 유도하고
- 매출규모가 작고 단말기 교체비용 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의 경우, ‘IC단말기 전환기금’을 조성하여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로 함
○ 2014.6. ○○업계는 총 ○○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IC단말기 전환기금’을 ○○협회의 ‘사회공헌사업 부문 분담금’으로 조성하기로 결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