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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자 통관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부가가치세제과-354  ·  2014.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요?

S요약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 #세금계산서 #통관용역 #관세사 #자기 책임 #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54  ·  2014. 05. 20.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2014-05-20)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관세사가 제공한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관세사는 통관용역을 직접 제공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화주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공급받는 자로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발급 대상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 관세법 관련 규정: 통관행위 및 통관대행에 따른 납세의무자 및 책임
사례 Q&A
1.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관세사로부터 받은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받나요?
답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관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을 수행한 경우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봅니다.
2. 화주가 아닌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용역 세금계산서의 수령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국제복합운송용역 계약에 따라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사가 제공하는 통관용역은 해당 운송서비스의 주체인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자기 책임 운송과 통관용역 세금계산서 발급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한 때 해당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근거
자기 책임 아래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라고 유권해석에서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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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20. 부가가치세제과-3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