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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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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