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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상 난상패드 수입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법규부가2014-27  ·  2014.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산란상에 해당하는 난상패드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농민 등에게 수입·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산란상에 해당하는 난상패드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농민 등에게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농민, 기자재 범위 및 시기를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난상패드 #산란상 #축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세율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27  ·  2014. 02. 04.

  • 국세청 법규부가2014-27(2014.02.04.) 회신에 따른 답변임
  •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동 시행령 및 특례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난상패드(산란상)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난상패드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별표 2의 산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도 영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 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대상, 해당 기자재 등 관련 규정의 충족 여부가 실무상 핵심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등에게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 공급 시 영세율 적용(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 대상 농민 등 범위 규정
  • 동 특례규정 제3조 및 별표 2: 축산업용 기자재 명시(산란상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 등 협동조합 경유 공급도 영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됨
사례 Q&A
1. 축산업용 난상패드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만 영세율을 허용합니다.
2. 산란상에 해당하는 난상패드는 축산업용 기자재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산란상에 해당하는 난상패드는 축산업용 기자재로 포함됩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별표 2에 산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난상패드를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유권해석에서 조합·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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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중 산란상에 해당하는 난상패드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2】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산란상에 해당하는 난상패드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유럽 ○○ Inc.로부터 양계농가에서 사용되는 난상패드(플라스틱 매트) 기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임

  -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난상패드는 특수한 구조의 매우 유연한 잔디로 되어 파란을 방지하며, 패드 하단부가 뚫려있는 구조로 계란 오염을 방지함

  - 제품의 주용도는 산란계 또는 종계장에서 난상패드(산란상)로 사용하는 것임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축산용 기자재 중 산란상에 해당하는 난상패드를 수입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②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

  47. 산란상

출처 : 국세청 2014. 02. 04. 법규부가201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