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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건물의 주거용 사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법규재산2013-562  ·  2014.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달려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고시원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3-562  ·  2014. 01. 17.

  • 국세청 법규재산2013-562(2014.01.17) 회신에 따르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고시원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부상 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상 주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는 주거용 사용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결국 주거용으로의 실질 사용 및 해당 공간의 구조, 독립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인정
  • 주택법 제2조(정의): 주택의 범위·구조 등 주택 정의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명시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물, 용도 및 구분에 대한 정의
사례 Q&A
1. 고시원을 주거용으로 쓸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시원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어도 주거 목적으로 쓰면 주택인가요?
답변
예, 건축물 용도구분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법규재산2013-562) 및 소득세법령에 근거하여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3. 고시원 소유자가 주택 판매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의 독립성, 내부 시설 등 실질적 주거 사용이 인정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주택법소득세법 시행령은 구조적 요건과 실질 사용을 근거로 삼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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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등재되어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본인은 00시 00동 443 00아파트 104동 403호를 2011.6.2. 취득하고 2013.12.17. 양도함

  -본인은 상기 아파트 양도당시 해당 아파트와 별도로 경기 부천시 00구 00동에 소재한 고시텔을 보유하고 있음

 ○부천시 고시텔

  -동 건물은 당초 지상 13층 지하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증축되었던 것을 ⁠(주)HH가 2010.6월 3층을 취득하고 46개의 상가로 인가받아 개조한 후 2011.3월 일반에 분양하면서 2종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됨

  -본인은 2011.5.2. 그 중 1개에 해당하는 13.7㎡를 취득

  -고시텔 46개소 각각 4∼5평 규모로, 싱글침대 1개, 옷장 1개, 화장실변기가 설치되어 있음

 나.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고시원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고시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13. ⁠(생략)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28.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1. 17. 법규재산2013-5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