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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분할사업부문 합병직전 주식가액 산정방법

상속증여세과-286  ·  2014.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합병 시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분할합병 시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 합병직전 주식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산식에 따라 계산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분할합병 #합병직전 주식가액 #주식평가 #상속세 #증여세 #순자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86  ·  2014. 08. 07.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86 (2014.08.07) 회신 및 기존 회신 사례(서면4팀-2757, 2007.9.19) 참고
  •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산식을 따른다는 점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상기 산식은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입니다.
  •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이익 계산 및 과세의 기반이 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해당 법령과 산식을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특수관계법인 합병 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과세 기준, 주식가액 산정방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분할합병을 위해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 합병직전 주식가액 산식(분할직전 주식가액 × 분할사업부문 순자산가액 ÷ 분할법인 순자산가액) 명확화
사례 Q&A
1. 분할합병 시 분할사업부문 합병직전 주식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산식을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직전 주식가액, 분할사업부문 순자산가액, 분할법인 순자산가액의 산식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분할합병 관련 주식평가 방법은?
답변
분할합병에서 분할사업부문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시행규칙 제10조의2 산식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3. 분할사업부문 주식가액은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계산하나요?
답변
예,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에 분할사업부문 순자산가액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분할사업부문 순자산가액/분할법인 순자산가액 비율 적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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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4팀-2757, 2007.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757, 2007.9.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 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산식에 의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주)A(합병법인)는 ⁠(주)B(분할법인)의 e-biz사업부문(분할사업부문)을 2011.7.1. 분할합병함

  -분할합병당시 합병법인은 ⁠(주)C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분할법인은 a와 b가 각각 50% 소유하고 있었음

  -상증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 때 분할법인의 분할사업부문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계산함

O 질의내용

  분할합병 시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주식가액을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계산하는 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1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규정된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②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해당 주주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에 따른 대주주 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④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제1호 가목의 가액-제3항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⑤ 제3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⑥ 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분할합병시 주식평가】

① 영 제28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757, 2007.09.19

[ 제 목 ]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산식에 의함

출처 : 국세청 2014. 08. 07. 상속증여세과-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