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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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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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체가 주한미군의 공급조건 변경으로 직접 공급하지 않고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미군납 업체를 통해 난방유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불가함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요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0, 2014.09.23.)
○ 당초 주한미군에 난방유를 공급하던 정유업체가 주한미군의 공급조건 변경으로 새롭게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미군납업체에 난방유를 공급하고 있음
- 미군납업체는 공인조달기관이 아니며, 난방유에 대한 소유권은 미군납업체가 지정한 운송업체의 차량에 적재하는 때에 이전됨
2. 질의내용
○ 정유업체가 주한미군의 공급조건 변경으로 직접 공급하지 않고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미군납 업체를 통해 난방유를 공급하는 경우 SOFA 제16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舊)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舊)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