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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납품업체 경유 난방유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과-1056  ·  2014.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유업체가 주한미군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미군납업체를 통해 난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SOFA 제16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정유업체가 주한미군의 공급조건 변경으로 인해 직접 납품이 아닌 미군납 업체를 통해 난방유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상 직접 주한미군에게 공급하는 경우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주한미군 #미군납업체 #난방유 #부가가치세 #영세율 #간접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1056  ·  2014. 10. 06.

  • 국세청 법규과-1056(2014.10.0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영세율 적용 불가 입장을 밝힘
  • 관련 법령 및 해설에 따라, 정유업체가 주한미군에 직접 난방유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납 업체를 통해 공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제한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는 미국군에의 직접공급시에만 영세율을 부여하고, 중간 납품업체 경유 공급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0(2014.09.23.) 사례 역시, 중간 사업자를 통한 공급에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군납업체는 공인조달기관이 아니고, 소유권 역시 미군납업체로 이전되므로 최종 구매자가 주한미군이라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L관련 법령 해석

  •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근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영세율 적용
  • SOFA 제16조: 주한미군의 조세 특례와 관련된 규정(근거 조문 언급)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0(2014.09.23.): 공급사업자가 주한미군에게 직접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가능함을 명시
사례 Q&A
1. 주한미군 납품업체를 통해 유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접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정유회사가 미군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난방유 영세율 혜택이 있을까요?
답변
직접 공급이 아니라면 난방유 공급에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1056(2014.10.06.) 회신에서 주한미군과의 직접 거래만 영세율 인정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SOFA 제16조에 따라 중간 공급업체 경유 주한미군 납품에 영세율 적용 근거가 있나요?
답변
중간 공급업체 경유일 경우 SOFA 제16조 적용에 따른 영세율 적용 근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0 사례처럼 미국군에 대한 직접 공급에만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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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유업체가 주한미군의 공급조건 변경으로 직접 공급하지 않고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미군납 업체를 통해 난방유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불가함

회신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요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0, 2014.09.23.)

○ 당초 주한미군에 난방유를 공급하던 정유업체가 주한미군의 공급조건 변경으로 새롭게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미군납업체에 난방유를 공급하고 있음

  - 미군납업체는 공인조달기관이 아니며, 난방유에 대한 소유권은 미군납업체가 지정한 운송업체의 차량에 적재하는 때에 이전됨

2. 질의내용

 ○ 정유업체가 주한미군의 공급조건 변경으로 직접 공급하지 않고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미군납 업체를 통해 난방유를 공급하는 경우 SOFA 제16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舊)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舊)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4. 10. 06. 법규과-10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