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의 분양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법규부가2014-183  ·  2014.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 사업자에게 상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 거래가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유한 상가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됩니다. 업종이 다르고 사업 자체가 포괄 승계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상가 분양권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사업양도 #포괄양수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183  ·  2014. 05. 14.

  • 회신 주체: 국세청 법규과, 출처: 법규부가2014-183(2014-05-14)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신이 취득한 상가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 양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분양권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서삼46015-10918, 부가가치세과-40 등)에서도, 분양권의 단순 매각은 ‘사업 양도’가 아니라고 유사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
  • 부가, 서삼46015-10918(2003.06.09): 분양권 단순 매각은 사업의 양도 아님, 부가가치세 과세됨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등록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다른 업종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가 분양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9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재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2. 상가 분양권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업종이 다른 사업자 간에 분양권이 양도될 때 사업 양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까?
답변
업종 및 사업의 실질이 다르면 사업 양도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업종 및 사업 실질이 중요 기준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신이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김해시 소재 상가 104호”(이하 ⁠“쟁점상가”이라 함)를 분양받았으나,

  -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우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회사로부터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신청인은 쟁점상가를 양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는 양수인이 나타나서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분양권을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업종이 다른 사업자간의 분양권 매매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대리납부】

 ⑤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2.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는 자의 인적사항

  3.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 부가, 서삼46015-10918, 2003.06.09

   오피스텔 6개호를 분양받아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나 이 중 2개호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신축중인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단순히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0, 2010.01.11.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1263, 2012.10.31; 재소비46015-58, 2003.03.03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가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납부한 후, 당해 상가를 취득하기 전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구)「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2002중3611, 2003.05.31

   사업개시 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쟁점상가를 증여하고, 수증자는 쟁점상가를 증여받은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쟁점상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바,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에 증여한 것은 증여할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사업행위를 표방하고 사업준비행위를 하는 경우네는 그 표방하는 시점, 즉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전이라도 사업활동이 계속되는 중에 당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4. 05. 14. 법규부가2014-1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