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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내부 정기주차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7-부가-1181[부가가치세과-1563]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내부이용자의 정기주차료가 관리주체에 의해 징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오피스텔 관리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를 포괄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정기주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주민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비 상당의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오피스텔 주차료 #내부입주자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주택 #주차장 관리 #실비상당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181[부가가치세과-1563]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181[부가가치세과-1563], 2017-06-30
  •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 일체를 포괄 위임받고, 자체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정기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입주민만 배타적(세대당 1대 등)으로 사용하면서 실비 변상적 성격의 요금만 부담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차장 운영방식, 위임의 범위, 실비 여부, 입주민 배타적 사용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부 이용자나 주차권 판매 등에도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중이라면, 내부이용자 주차료도 이와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사업자, 재화, 용역의 기본 정의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여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 시 용역의 공급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사유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실비 상당 주차료는 부가세 면제이나, 포괄 위임받아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적용
사례 Q&A
1. 오피스텔 관리회사가 내부입주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 전권을 위임받아 자체 책임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므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실비로 주차장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입주민 전용 주차장 실비상당액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회신에서 실비 상당액의 주차요금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외부 주차장 이용자와 내부 입주자 주차료 부가세 부과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외부 이용자 및 주차권 등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내부 입주자라도 포괄 위임된 주차장 이용 대가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용역의 공급 방식이나 대상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법령해석과-670], 2017.03.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법령해석과-670], 2017.03.0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업, 운수업(건물관리, 주차장관리)을 영위하고 있으며 총304세대(오피스텔 293세대, 상가 11세대)의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음

  - 2016.7.1.부터 무인주차시스템 설비를 갖추어 관리실 및 기계실에서 자동제어 관리하고 있음

○ 주차장 수입은 외부 이용자 정기주차수입, 주차할인권 판매수입, 무인주차 자판기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내부이용자의 정기주차에 대하여 1대(무료), 2대(월 6만원), 3대(월 14만원), 4대(월 22만원)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이용자의 정기주차에 대한 주차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법령해석과-670] , 2017.03.0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단지 내 주차장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181[부가가치세과-15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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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내부 정기주차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7-부가-1181[부가가치세과-1563]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내부이용자의 정기주차료가 관리주체에 의해 징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오피스텔 관리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를 포괄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정기주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주민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비 상당의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오피스텔 주차료 #내부입주자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주택 #주차장 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181[부가가치세과-1563]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181[부가가치세과-1563], 2017-06-30
  •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 일체를 포괄 위임받고, 자체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정기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입주민만 배타적(세대당 1대 등)으로 사용하면서 실비 변상적 성격의 요금만 부담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차장 운영방식, 위임의 범위, 실비 여부, 입주민 배타적 사용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부 이용자나 주차권 판매 등에도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중이라면, 내부이용자 주차료도 이와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사업자, 재화, 용역의 기본 정의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여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 시 용역의 공급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사유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실비 상당 주차료는 부가세 면제이나, 포괄 위임받아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적용
사례 Q&A
1. 오피스텔 관리회사가 내부입주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 전권을 위임받아 자체 책임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므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실비로 주차장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입주민 전용 주차장 실비상당액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회신에서 실비 상당액의 주차요금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외부 주차장 이용자와 내부 입주자 주차료 부가세 부과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외부 이용자 및 주차권 등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내부 입주자라도 포괄 위임된 주차장 이용 대가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용역의 공급 방식이나 대상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법령해석과-670], 2017.03.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법령해석과-670], 2017.03.0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업, 운수업(건물관리, 주차장관리)을 영위하고 있으며 총304세대(오피스텔 293세대, 상가 11세대)의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음

  - 2016.7.1.부터 무인주차시스템 설비를 갖추어 관리실 및 기계실에서 자동제어 관리하고 있음

○ 주차장 수입은 외부 이용자 정기주차수입, 주차할인권 판매수입, 무인주차 자판기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내부이용자의 정기주차에 대하여 1대(무료), 2대(월 6만원), 3대(월 14만원), 4대(월 22만원)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이용자의 정기주차에 대한 주차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법령해석과-670] , 2017.03.0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단지 내 주차장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181[부가가치세과-15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