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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는 면제됨
전력사업자가 발전소 건설 인허가 취득을 위하여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주)▲▲▲전력(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 ■시 일대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 ■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음
○ 신청인은 위의 협약서에 따라 A번영회에 주민복지시설(목욕탕)을 건립하여 기부할 예정이며,
- A번영회는 현재 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이나「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의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목욕탕 임대업의 수익사업개시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전력사업자가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전소 인허가관련 협조를 받고,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번영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해당 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