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주민복지시설 무상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법규부가2014-447  ·  2014.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력사업자가 발전소 건설 인허가를 위해 지자체가 지정한 번영회에 주민복지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전력사업자가 발전소 건설 인허가를 위하여 주민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며, 수증자가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상공급 #주민복지시설 #전력사업자 #세금계산서 #번영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447  ·  2014. 10. 02.

  • 국세청 법규부가2014-447(2014-10-02) 회신임
  • 전력사업자가 주민복지시설을 지자체 지정 사업자(A번영회)에 무상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동 회신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A번영회가 해당 법령에 따른 공익단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면세 규정은 적용받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주민복지시설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인도·양도하는 것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 시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사례 Q&A
1.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의해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됩니다.
2. 주민복지시설 무상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사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에서 재화의 무상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3. 무상공급이 면세되는 공익단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공익단체라야 무상공급이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단체에 한정하여 무상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며, 일반 비영리법인·번영회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는 면제됨

답변내용

전력사업자가 발전소 건설 인허가 취득을 위하여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주)▲▲▲전력(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 ■시 일대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 ■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음

 ○ 신청인은 위의 협약서에 따라 A번영회에 주민복지시설(목욕탕)을 건립하여 기부할 예정이며,

  - A번영회는 현재 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이나「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의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목욕탕 임대업의 수익사업개시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전력사업자가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전소 인허가관련 협조를 받고,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번영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해당 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4. 10. 02. 법규부가2014-4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