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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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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종업원 할인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한 종업원 할인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1) 내국법인이 종업원 할인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한 종업원 할인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할인판매 가격수준, 판매수량 규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질의2)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그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의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질의3) 종업원 할인판매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종업원 할인액의 성격, 근로계약 내용, 수행업무, 보수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4. (질의4)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임직원에게 할인판매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비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판매와의 관련성 정도, 할인정책의 목적·대상 및 할인기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10. 02. 법인세제과-78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