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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할인판매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세 처리 기준

법인세제과-78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7]  ·  2014.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종업원 할인제도로 실시한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종업원 할인제도로 실시하는 종업원 할인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제8호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할인판매의 가격수준, 규모, 거래 계속성, 근로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되므로, 각 경우마다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업원 할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 #종업원 복지 #할인판매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8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7]  ·  2014. 10. 0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2014.10.02.)
  • 내국법인이 종업원 할인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한 종업원 할인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제8호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단, 귀사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할인판매 가격수준, 판매수량 규모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지 않는 종업원 할인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유사 거래의 가격, 실질적인 매출에누리의 성격 등에 따라 판단된다고 합니다.
  • 종업원 할인판매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역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할인액의 성격, 근로계약 내역, 보수 지급 조건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거래처 임직원에 대한 할인판매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도 할인정책의 목적·대상·기준 등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정상가격과 다른 거래는 세무상 손금불산입 등으로 조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제8호: 종업원 복지 등을 위한 판매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1호 및 3호: 근로소득·상여소득 해당 여부 관련 근로제공 대가 및 상여처분 금액 대상 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접대비, 교제비, 사례비의 판정 기준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종업원 할인판매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종업원 할인제도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제8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기본통칙 52-88-3 제8호를 근거로 하며, 기획재정부 2014.10.02. 법인세제과-787 회신에 명시되었습니다.
2. 종업원 할인판매가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종업원 할인액이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상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상여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1호 및 3호에 따라 판단하며, 사실관계(할인 성격, 근로계약 조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할인판매가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제공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근거로, 거래의 계속성, 가격, 매출에누리 여부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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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종업원 할인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한 종업원 할인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질의1) 내국법인이 종업원 할인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한 종업원 할인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할인판매 가격수준, 판매수량 규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질의2)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그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의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질의3) 종업원 할인판매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종업원 할인액의 성격, 근로계약 내용, 수행업무, 보수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4. ⁠(질의4)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임직원에게 할인판매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비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판매와의 관련성 정도, 할인정책의 목적·대상 및 할인기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10. 02. 법인세제과-78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