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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면적기준, 공동소유 지분 단위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670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면적기준(149㎡ 이하 등)을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 단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장기임대주택의 면적기준(149㎡ 이하) 등 요건 판단 시 소유지분과 무관하게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주택이 공동소유라 해도 주택 전체 면적이 요건에 부합해야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주택 특례 #소득세법 #공동소유 #면적기준 #149제곱미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670  ·  2014. 09.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70, 2014.09.05
  • 장기임대주택의 면적기준 등 요건은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장기임대주택이 일부 지분만 소유된 공동주택일지라도, 해당 주택 전체 면적이 149㎡ 이하여야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면적 요건 등 주요 특례 적용 요건이 주택 단위임을 근거로 합니다.
  • 유사사례(제도46014-10135, 2001.03.20)에서도 공동소유 주택의 특례 여부·고급주택 판정 등은 1주택 단위로 기준을 적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하 사례의 C주택과 같이 공동소유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비과세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이전)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의 정의 및 면적(149㎡ 이하)·임대기간 등 요건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면적기준(149㎡ 이하)은 주택 전체 단위 기준임을 명시
사례 Q&A
1.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의 면적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의 면적 요건은 소유지분 대상이 아니라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70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서 주택 전체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1/2지분만 소유한 공동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택 전체가 면적(149㎡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소유지분만 있어도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주택 단위로 판정됨을 유권해석과 관련 시행령에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다른 특례 요건도 지분 단위로 판단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요 요건들은 주택 전체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유사사례(제도46014-10135)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분이 아닌 1주택 전체 기준임이 여러 조항과 회신에서 반복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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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08.26. 甲 : 장기임대주택 3채 임대사업자 등록

- 2012.04.00. 甲 : 서울시 강북구 소재 주택(A) 양도(2년 이상 거주)

《 장기임대주택 보유현황 》

(단위 : ㎡)

구분

소유구분

소재지

면적

취득일

임대사업자등록일

A주택

甲 단독

서울 노원구

68

’98.4.28

’11.8.26

B주택

87.5

’92.1.24

C주택*

甲과 乙 공동(1/2)

경기 의정부

200

’00.4.3

 * 甲과 乙은 父子관계로 별도세대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1세대1주택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영(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 3제1항제2호의 면적기준(149㎡ 이하) 요건을 공동소유한 C주택의 소유지분(1/2)별로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생략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2.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2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0135, 2001.03.20

[ 회 신 ]

1.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1주택 단위로 하는 것(재일01254-2636, 1992.10.20)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각자의 양도차익은 전체의 양도차익 X {(전체 양도가액-6억원)전체양도가액} X 지분율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05. 부동산납세과-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