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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64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관리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해당 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관리 용역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공동주택 #아파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64  ·  2014. 10.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64(2014.10.24) 유권해석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마친 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 등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제4호의3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택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 해당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136, 2003.5.21 참조)와 부가가치세과-1219(2010.9.13)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청소·관리·경비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 주택법 제2조 제2호(공동주택의 정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만을 공동주택으로 명확히 규정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제10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구분 명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됨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절차 및 공급자의 자격 규정
사례 Q&A
1. 오피스텔 관리비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피스텔에 공급되는 관리용역은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관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64 해석례에 따라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 없이 과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 정의에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음이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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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136, 2003.05.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36, 2003.05.2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복합된 건물에 입주하였으며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구청에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임대주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며, 주소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면세) 등록을 하였고,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사업자가 되었음

2. 질의내용

 이 건물을 주택관리업체와 관리용역계약을 하고 입주민들은 관리용역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관리용역에 대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했으므로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 2.「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 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부가가치세과-1219, 2010.09.1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36, 2003.05.2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24. 부가가치세과-8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