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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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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447, 2009.4.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례에서 수증자가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살고 있는 자녀에게 미국에 소재하는 본인 주택을 증여 할 예정이고, 또한 이후 국내의 재산 (현금 또는 부동산)을 증여 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미국 소재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447, 2009.04.14
귀 자문신청과 같이 우리나라 거주자(父)가 미국 거주자(子)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