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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 쇼케이스 구입 지원비가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49  ·  2014.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제조업자가 도매업자의 신규 음식점용 냉장진열쇼케이스 구입비용 일부를 광고계약에 따라 지원할 때 이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소비자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로고・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한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쇼케이스 광고비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세 광고선전비 #주류제조업 광고계약 #도매업자 지원 #브랜드 홍보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9  ·  2014. 01. 20.

  • 국세청 서면법규과-49(2014.01.20.)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소비자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 약정 하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자사 로고․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한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구체적으로 주류제조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체결한 광고계약에 기하여 자사 홍보물이 배타적으로 부착된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50%를 도매업자에게 지급해도, 이는 단순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음.
  • 비용의 지출목적(광고, 브랜드 홍보, 최종 소비자 대상 판촉) 및 계약서상 합의내용 등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광고선전 목적인지 여부가 핵심임.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적·통상적·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명목을 불문하고 접대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
사례 Q&A
1. 광고계약으로 거래처 쇼케이스 구입비를 지원하면 접대비인가요?
답변
광고선전 목적으로 거래처 쇼케이스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광고선전 목적이 명확할 경우 해당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2. 주류제조업자가 도매업체에 쇼케이스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법적 성격은?
답변
광고계약에 따라 집행된 비용은 비용 목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광고를 위한 것이면 접대비가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5조 및 국세청 회신 내용에 비추어 지출목적이 광고에 있으면 접대비 해당성을 부정합니다.
3. 쇼케이스 홍보물 소유권과 비용 처리 간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홍보물(로고 등) 소유권이 제조업자에게 있다면 광고비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근거
계약서상 쇼케이스와 홍보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면 실질적 광고목적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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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로고・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해당 법인의 로고·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비용의 지출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 주류도매업자가 신규 음식점에 설치하여 주는 냉장진열용 쇼케이스(도매업자 소유)의 구입비용 중 일부를 주류제조업자가 지원하는 경우

 - 주류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쇼케이스 구입 지원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종합주류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가

 -거래하는 신규 음식점에 설치하는 냉장진열용 쇼케이스(이하 ⁠“쇼케이스”)에 제조업자의 주류제품 홍보물을 부착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동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50% 상당액을 도매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광고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함

 - 광고계약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계약의 목적 : ⁠“갑(제조업자)”의 상호, 로고, 브랜드 및 제품이 배타적으로 표시된 냉장진열용 쇼케이스를 ⁠“을(도매업자)”과 거래하는 신규 음식업소에 설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갑”의 제품과 브랜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구매 의욕을 촉진하는 데 있음

쇼케이스 설치 대상 : ⁠“을”이 거래하는 신규 음식업소

광고의 방법 : 쇼케이스에 ⁠“갑”이 지정하는 상호, 로고, 브랜드 및 제품을 배타적으로 표시하고, 타사 상호나 로고, 브랜드 및 제품의 표시는 금지

쇼케이스의 소유권자 : 도매업자

쇼케이스에 표시된 홍보물의 소유권자 : 제조업자

쇼케이스 유지‧관리 책임 : 도매업자

제조업자 부담금액 :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50% 상당액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20. 서면법규과-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