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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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기간 내 청구 가능 여부

징세과-108  ·  2014.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기 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으나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3년) 내에는 후발적 사유 발생 후 2개월이 지나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후발적 사유가 발생해도, 2개월 이내 제기하지 않았다면 당초 3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기간 #3년 #2개월 규정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08  ·  2014. 01. 24.

  • 국세청 징세과-108, 2014.01.24 회신 및 기존 해석(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2006.08.16)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3년) 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서 제1항의 경정청구기간(3년)이 원칙이고, 제2항의 2개월 내 청구는 예외임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 만일 일반 경정청구기간 내에도 후발적 사유에 2개월 제한만 적용될 경우, 오히려 후발사유에 불리한 결과가 되어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징세-1919, 2004.06.14 해석과 달리, 본 건 사안(경정청구기간 남아있음)에서는 ‘당초 일반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2개월이라는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조심2012서3622, 2013.03.21) 역시 같은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기본적으로 가능. 후발적 사유는 알게 된 날부터 2개월, 단 3년 기간 내에는 제한받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와 각 상속인별 납부비율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신고서 첨부서류 및 신고기한 관련 규정
  • 민법 제997조: 상속의 개시 원인 및 기준 명시
  • 징세-1919, 2004.06.14: 일반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에는 후발적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내만 청구 가능
사례 Q&A
1. 후발적 사유 발생 후 2개월이 지났는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3년) 내라면 후발적 사유 발생 2개월 경과 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국세청 징세과-108 회신에 따릅니다.
2. 상속세 연대보증채무 확정 후 꼭 2개월 안에 경정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면 2개월 이내 반드시 경정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해석에 따라 3년 일반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3. 경정청구 관련 3년과 2개월 규정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3년은 일반 경정청구기간, 2개월은 후발적 사유 발생 시의 예외적 청구기간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본 유권해석, 그리고 기존 해석(징세과-108, 조심2012서3622)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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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868, 2006.08.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2006.08.16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12.7.12. 상속이 개시되어 2011.1. 상속세를 신고함

   - 상속개시일 당시 확정되지 않은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했으나 확정되지 않아서 채무를 신고하지 못함

  ○ 2012.6. 과세관청 상속세 경정

   -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경정은 없었음

  ○ 이후 판결에 의해 채무가 확정되었으나, 현재 후발적사유 확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됨

 나. 질의요지

  ○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생략)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징세-1919, 2004.06.14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2006.08.16

[ 제 목 ]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 요 지 ]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의 ⁠〈갑설〉이 타당함.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경정 등의 청구】

1. 질의내용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45의2②의 기간이 경과되었어도 동조 ①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면 동조 ①에 의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경정청구가 가능

(이유) 동조 항의 순서로 보아 제1항이 원칙이고, 제2항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3년)이 도과되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후발적 사유 발생일부터 2월의 경정청구기간만으로 제한한다면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비해 오히려 불리해지는 불합리 발생

〈을설〉 경정청구 불가

(이유) 제2항의 문구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1항과 관계없이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2항에서 명문으로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조심2012서3622, 2013.03.21.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경정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은 항의 순서로 보아 제1항이 원칙이고, 제2항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3년)이 도과되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후발적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의 경정청구기간만으로 제한한다면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비하여 오히려 불리해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정경제부 조세-868, 2006.8.16.,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2008년 및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09.7.25. 및 2010.7.25.)부터 3년(2012.7.25. 및 2013.7.25.) 이내인 2011.11.30.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24. 징세과-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