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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의료기관 제공)

서면법규과-254  ·  2014.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또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또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용역은 일반 과세 대상으로 분류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임상시험용역 #의료기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의료보건용역 #학술연구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54  ·  2014. 03. 21.

  • 국세청 서면법규과-254(2014.3.21.)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2014.3.17.) 회신에 근거함
  •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약사법에 따라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상시험용역은 학술연구용역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유사 판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42조 관련 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 대상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및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약사법 제34조의2: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정의와 임상시험용역의 공급 대상
사례 Q&A
1.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의료보건용역이나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임상시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학술연구용역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상시험용역은 학술연구용역의 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임상시험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서비스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답변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상시험 서비스는 면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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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21. 서면법규과-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