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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차거래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468  ·  2014.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주가 일정 기간 후 같은 종류·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는 주식대차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주식대차거래에서 같은 종류, 같은 양의 주식을 일정 기간 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대차거래 #양도소득세 #양도 거래 #대주주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주식 반환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68  ·  2014. 05. 09.

  • 국세청 서면법규과-468(2014.05.09) 회신임을 밝힙니다.
  •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동일 종류·동일 수량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는 주식대차거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9항에 따라 해당 대차주식은 대여자의 주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제94조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에 따라,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주식의 대여는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대여하는 사례(지분율·시가총액 모두 대주주 기준 충족)에 적용한 사례로, 대여주식의 소유는 대여기간 중에도 여전히 대여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주목됩니다.
  • 단, 주식대차거래 자체가 아니라 실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유상매매, 또는 최종적으로 반환되지 않고 소유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검토가 필요함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9항: 대차거래 기간 중 주식은 대여자의 주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3.02.15. 개정) 제22조 제4항: 주식대차거래에 관한 규정은 해당 시행일 이후 대여되는 주식에 적용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개념- 같은 종류, 품질, 수량 반환 약정으로 성립
  • 증권대차거래의 중개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대차거래의 정의와 절차 규정
사례 Q&A
1. 주식대차거래에서 주식 대여는 양도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식대차거래에서 동일 종류, 동일 수량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이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9항에 따라 대차주식은 대여자의 주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대주주가 주식대차거래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대주주라도 주식대차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468 회신 및 관련 시행령 조문에 근거,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주식대차거래 관련 소득세법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대차거래가 약정에 따라 반드시 동일 종류와 동일 수량 반환 조건이 충족되어야 세법상 비양도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비양도 적용은 반환조건 충족 등 실제 소유자 귀속이 명확해야 하므로 약정 내용과 실제 반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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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대여하는 주식대차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주주인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대여하는 주식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 대차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6호로 2013.02.15. 개정된 것) 제157조 제9항에 따라 대여자의 주식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대차거래에 따른 주식의 대여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13.12.31. 기준으로 코스닥상장법인 ⁠(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시가 총액 약67억원, 지분율 4% 미만)

  - 보유주식을 매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 주식대차거래를 이용하여 주식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차거래를 할 예정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소득령§157④)

2. 질의내용

 ○ 주식대차거래를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로 보아 대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⑨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24356호, 2013.0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5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인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식등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대여되어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5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설립】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업무】

③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가.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

  나. 증권대차의 중개 또는 주선 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예탁결제원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6조 【업무】

① 증권금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대여하는 업무

 2.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청산대상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제37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기관인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대여하는 업무

 3.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야 한다.

  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나. 신탁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

  라. 증권대차업무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증권대차거래의 중개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차거래"란 예탁결제원의 중개를 통하여 참가자간에 필요한 증권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거래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결제거래 :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증권의 부족분 보전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차거래

  나. 경쟁거래 : 대차수수료율의 호가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대차거래

  다. 맞춤거래 : 참가자간 대차수수료율 및 담보비율 등 대차거래 조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예탁결제원이 제32조에 따른 대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대차거래

  라. 지정거래 : 참가자간 대차수수료율에 대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대차거래

  마. 연계거래 : 전담중개업자등(제11조의2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알선을 통하여 참가자간 대차수수료율이 정하여지는 대차거래

 2. "참가자"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대차거래의 참가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여자"란 증권을 대여하는 자를 말하고, "차입자"란 증권을 차입하는 자를 말한다.

 4. "대차거래원장"이란 예탁결제원이 대차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증권대차거래의 중개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차거래의 대상증권】

대차거래의 대상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계거래의 대상증권은 제1호, 제3호(상장주식으로만 지수가 구성된 것에 한한다) 및 제4호의 증권으로 한다.

 1. 상장주권

 2. 상장채권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그 밖에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증권

증권대차거래의 중개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대차증권의 인도】

①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 체결일(상장채권인 대차증권을 체결일의 익영업일에 인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도일)의 오후 4시까지 담보제공 순서에 따라 차입자에게 대차증권을 인도(예탁자계좌부상의 계좌대체 방법에 의한 인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차입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차증권을 인도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대차거래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차거래가 체결된 후 지체없이 해당 참가자에게서 그 투자자인 다른 참가자에게로 해당 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④ 예탁결제원은 대차증권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도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증권대차거래의 중개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대차거래의 종료】

1. 대차거래기간이 만료된 경우 : 해당 대차거래 기간의 만료일(만료일이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계좌대체 제한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

2. 차입자가 중도상환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 : 차입자가 대차증권 전부를 상환한 날

3. 대여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 : 차입자가 상환한 날. 다만, 차입자가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요청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오전 12시 이후에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4영업일)째 되는 날

증권대차거래의 중개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대차증권의 상환 등】

① 예탁결제원은 제29조에 따른 종료일에 대여자에게 대차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할 증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09. 서면법규과-4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