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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부대 숙소에 납품 석유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과-978  ·  2014.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숙소, 관사, 부대 외 관사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으로 인정되는 숙소, 관사, 국방부가 매입한 부대 외 관사에 공급되는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숙소 등이 실제로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국방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군부대 #관사 #숙소 #부대 외 관사 #석유류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78  ·  2014. 12.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78(2014.12.8) 회신 및 관련 자료 기준입니다.
  • 귀 질의의 부내 내 숙소, 관사,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가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영세율 적용 여부의 전제는 숙소, 관사, 부대 외 관사가 실제로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으로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국방부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통칙상, 석유류의 범위는 원유, 천연가스, 액화가스, 석유제품 전반을 포함합니다.
  • 군인복지기금법상 골프장 등 유사 시설에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니, 적용대상에서 특정 시설을 제외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2호: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 포함) 및 석유제품
  • 국군조직법 제14조: 각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등 국군의 주요 부대 설치 근거와 직제
  • 국군조직법 제15조: 각군 소속 필요 부대 및 기관 설치 가능 근거와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 해석: 군인복지기금법상 골프장 등 특수시설은 제외
사례 Q&A
1. 국군부대 관사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도 영세율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및 기관에 해당하는 관사라면 도시가스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부대 여부 확인이 전제입니다.
2. 영세율 적용 여부는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나요?
답변
관사나 숙소 등이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군인복지기금법 골프장에 공급되는 석유류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군인복지기금법상 골프장 및 유사 시설 공급분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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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부내 내의 숙소, 관사 및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부내 내의 숙소, 관사 및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와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각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소(부대 내의 숙소, 관사 및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에 납품되는 석유류(도시가스 및 LPG가스포함)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와 동일함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 【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국군조직법 제14조 【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조직법 제15조 【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과-925, 2013.10.08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군인공제회 및 국군복지단이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2. 08. 부가가치세과-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