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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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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을 업무로 하기 위해 구「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거쳐 외화를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화차입을 업무로 하기 위해 구「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거쳐 외화를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20.)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한다)는현행「외국환거래법」으로 개정(1998.9.) 되기 전인 1994년 7월에 구「외국환관리법」제24조에 의해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이때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외화차입’을 포함하여 지정
○자문대상법인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거쳐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동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시「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기획재정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 유권해석한바 있음(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20.)
-「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 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 외화차입을 업무로 하기 위해 구「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거쳐 외화를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17.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중소 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법 제3조제1항제16호 각 목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법 제3조제1항제16호 각 목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
가. 예금(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은 제외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수입신용장의 발행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3. 체신관서: 다음 각 목의 외국환업무
가. 외국통화표시 우편환(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매입
나. 외국통화표시 우편환의 발행 및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4. 그 밖의 금융회사등 :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가. 외화채권의 매매
나.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다.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ㆍ채권의 매매
라.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비거주자와의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바. 대외지급수단의 발행 및 매매
사. 파생상품거래
아.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보험거래
자.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차.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
카. 신탁업무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 다만, 외환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급격한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5조(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
①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적용범위 등】
① 영 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의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인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이 절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여신전문금융업자】
① 영 제14조 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단,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외화대출
2. 제1호에 해당하는 외화대출채권의 매매
3. 외화리스채권의 매매
4. 외화표시 시설대여
5. 외화표시 할부금융채권의 매매
6. 외화표시 할부금융
○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신고 등의 예외거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2.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및 동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제2장 및 이 장에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①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영리법인
○ 1998.9.16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4조(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외국환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록 등을 한 경우(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환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환전상은 환전영업자로 본다.
○ 1999.3.31. 외국환거래규정 부칙
제2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 전의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구) 외국환관리법령 및 규정]
○ 외국환관리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외국환업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또는 발행,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과 추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말한다.
○ 외국환관리법 제7조(외국환업무의 인가)
② 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 충분한 국제적 신용을 얻을 수 있고 외국환거래를 영위함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 외국환관리법 제21조(자본거래의 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이하 “자본거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22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또는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의 매매계약(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이하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라 한다)
○ 외국환관리법 제22조(자본거래의 신고)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제21조 각호에 규정된 자본거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중 외국환은행의 금전의 대차계약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외국환관리법 제23조(허가 및 신고의 예외)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제21조 각호에 규정된 자본거래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해위중 외국환은행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6.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그 업무로서 지정받아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중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외국환관리법 제24조(외국환업무지정기관)
① 재무장관은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거래 또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11조(외국환업무의 인가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10.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외국환관리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7. “외국환은행”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장소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말한다.
○ 외국환관리규정 제2-56조(외화자금의 차입신고 등)
① 외국환은행이 미화 1천만불이상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장제1절의 규정에 정하는 자본거래의 신고절차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재무부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권고 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외국환은행이 미화 1천만불미만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외국환관리규정 제10-6조(외국환은행 등의 자본거래)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외국환평형기금, 환전상, 체신관서 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한국은행,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
가. 법 제21조제1호, 제2호, 제8호 및 영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와 담보, (이하 생략)
○ 외국환관리규정 제10-41조(재무부장관의 허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이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제10-38조 내지 제10-4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 외국환관리규정 제15-5조(업무범위)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업무범위는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업무지정기관 지정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로 한다.
나.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20.
「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 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2012.6.2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은「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4, 2013.9.13. 같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