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현물출자 토지 취득가액에 납부 취득세 포함 여부

서면-2018-법인-0059[법인세과-892]  ·  2018.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취득세 감면 후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하였으나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취득세가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취득세 감면 후 법인전환으로 토지를 현물출자하였으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는 해당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현물출자 #토지 취득가액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추징세액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059[법인세과-892]  ·  2018. 04. 13.

  • 국세청 서면-2018-법인-0059[법인세과-892](2018.04.13)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취득세 감면 후 법인전환으로 토지를 현물출자하였으나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더라도, 해당 납부한 취득세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취득세 납부 사실과 별개로 현물출자 시점의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법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법인22601-3984, 1989.11.01)에서도 감면세액만큼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더라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 토지 양도자의 세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다고 해도 순수하게 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시가로 판단하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등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순자산의 시가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감면요건 미이행 시 취득세 추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 요건과 이월과세 관련 규정
사례 Q&A
1. 법인전환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세 추후 납부 시 법인 취득가액은?
답변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에 감면받았다가 추징 납부하는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0059[법인세과-892] 및 법인22601-3984 회신에 따라 현물출자 시점 기준의 시가 산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2. 취득세 감면 미이행 추징분이 출자법인 자산가액에 영향 주나?
답변
감면 미이행에 따른 취득세 납부는 현물출자 법인 자산가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현물출자 시 자산 시가만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산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납부금액이 법인 회계상 자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
답변
추가로 납부한 취득세는 법인 회계상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및 해석상 법인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시점의 시가만으로 한정되며, 그 후의 감면세액 추징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토지에 대해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개인사업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고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한 후, 개인사업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 현물출자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에 현물출자한 개인사업자는 201×년 ×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100% 감면받은 후

-해당 토지에 대해 유예기간(3년)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에 따라 질의법인에게 현물출자함

-이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2007.02.0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3984(1989.11.01.)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주택건설법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5% 감면(구 조감법§62)

- 감면신청을 주택건설업자가 신청

- 국민주택건설 조건 불이행시 감면세액상당액(감면세액+이자)를 주택건설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청구

○ 법인46012-3606(1999.09.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토지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동 금액을 부담한 때에는 법인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13. 서면-2018-법인-0059[법인세과-8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