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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를 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인 VCM(염화바이닐)과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경우,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됨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PVC)의 원료인 VCM(염화바이닐)과 가소제(DOP,DINP)의 원료인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질의회사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석유화학제품인 VCM(Vinyl Chioride Monomer,염화바이닐)과 PA(Phthalic Anhydride, 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산업이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화학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로서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석유화학제품인 VCM과 PA를 생산하고 있음
○ VCM은 천연가스와 EDC(Ethylene Dichoride,염화에틸렌)를 이용하여 열분해를 통해 제조하고 있으며, PA는 Ortho-Xyiene과 Air의 산화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Crude PA에 천연가스를 가열‧혼합하여 순도를 높여 Pure PA를 생산하고 있음
○ 질의회사가 제조한 VCM은 합성수지의 일종인 PVC 제조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PA는 프탈산계 가소제인 DOP와 DINP의 제조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2. 관련법령 및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 제도46016-12432, 2001. 7. 23.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하는 것으로, 등유(경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별로 분리, 인체에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경유)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6-12433, 2001. 7. 26.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 나프타를 분해하여 기초원료, 중간원료를 제조하는 공업,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기초원료, 중간원료,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 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하는 것으로,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석유화학가공산업의 용매, 대체냉매, 에어졸분사제, 발포제 등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iso-Butane)은 “석유화학공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소부탄제조를 위한 혼합부탄가스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 재소비-108. 2004. 2. 4.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ㆍ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가 적용됨.
○ 서면법규과-260, 2013. 3. 15.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22601-388, 1990. 4. 20.
프로필렌의 제조용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