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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활용 석유화학제품 제조 시 개별소비세 면제 가능 여부

소비세과-174  ·  2014.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석유화학제품 VCM(염화바이닐)과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질의회사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VCM(염화바이닐)과 PA(프탈산무수물)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유, 천연가스 등을 주원료로 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석유화학공업으로 인정됩니다.
#천연가스 #VCM #PA #석유화학공업 #개별소비세 면제 #석유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174  ·  2014. 08. 26.

  • 국세청 소비세과-174(2014.08.26) 회신에 근거함.
  •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PVC)의 원료인 VCM과 가소제의 원료인 PA를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석유, 천연가스 등 원료를 이용하여 합성수지,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산업은 석유화학공업에 해당된다는 관련 유권해석(제도46016-12432, 서면법규과-260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 PA 생성 과정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조건부 면세 요건에 부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관련 세부 공정·사용처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구체적인 용도와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등의 면세 근거 규정
  • 제도46016-12432(2001. 7. 23): 석유, 천연가스 등을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은 석유화학공업임을 명시
  • 서면법규과-260(2013. 3. 15): 석유화학제품 제조 시 천연가스 원료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로 인정됨
  • 재소비-108(2004. 2. 4):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간주하여 조건부 면세에 해당함
사례 Q&A
1. 천연가스 원료 사용 VCM, PA 제조시 개별소비세 면제되나요?
답변
네,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로 인정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소비세과-174(2014.08.26) 및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등 관련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석유화학공업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답변
석유, 천연가스, 정유폐가스 등을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가소제 등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만드는 공업이 석유화학공업입니다.
근거
제도46016-12432, 제도46016-12433 등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정의됩니다.
3.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할 때 천연가스 사용분도 세금 면제되나요?
답변
네, PA 제조에 사용된 천연가스 역시 석유화학공업 원료로 인정되어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260 및 본건 회신에 따라 PA 생산을 위한 천연가스 사용도 조건부 면세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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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천연가스를 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인 VCM(염화바이닐)과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경우,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됨

회신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PVC)의 원료인 VCM(염화바이닐)과 가소제(DOP,DINP)의 원료인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질의회사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석유화학제품인 VCM(Vinyl Chioride Monomer,염화바이닐)과 PA(Phthalic Anhydride, 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산업이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화학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로서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석유화학제품인 VCM과 PA를 생산하고 있음

  ○ VCM은 천연가스와 EDC(Ethylene Dichoride,염화에틸렌)를 이용하여 열분해를 통해 제조하고 있으며, PA는 Ortho-Xyiene과 Air의 산화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Crude PA에 천연가스를 가열‧혼합하여 순도를 높여 Pure PA를 생산하고 있음

  ○ 질의회사가 제조한 VCM은 합성수지의 일종인 PVC 제조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PA는 프탈산계 가소제인 DOP와 DINP의 제조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2. 관련법령 및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 제도46016-12432, 2001. 7. 23.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하는 것으로, 등유(경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별로 분리, 인체에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경유)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6-12433, 2001. 7. 26.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 나프타를 분해하여 기초원료, 중간원료를 제조하는 공업,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기초원료, 중간원료,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 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하는 것으로,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석유화학가공산업의 용매, 대체냉매, 에어졸분사제, 발포제 등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iso-Butane)은 ⁠“석유화학공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소부탄제조를 위한 혼합부탄가스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 재소비-108. 2004. 2. 4.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ㆍ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가 적용됨.

    

 ○ 서면법규과-260, 2013. 3. 15.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22601-388, 1990. 4. 20.

    프로필렌의 제조용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26. 소비세과-1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