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저축성보험 만기 연장 시 적용 세법 및 동일성 판단

서면-2022-법규소득-2070[법규과-214]  ·  2023.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만기만 연장할 경우 구 소득세법령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만기만 연장되고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아 종전 소득세법령을 적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만기 외 다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동일성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저축성보험 만기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보험계약 동일성 #구법령 적용 #계약변경 세금 #즉시연금보험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2070[법규과-214]  ·  2023. 01. 25.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2070[법규과-214], 2023.1.25. 회신
  •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 계약의 경우, 만기만 연장되고 계약 내용에 다른 변경이 없는 때에는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해당 경우에는 종전 소득세법령(개정 전 시행령 제25조)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만기 외에 적용이율, 약관 등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되면 동일성 인정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 2023.1.17. 답변도 동일한 입장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포함, 다만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및 과세·비과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제4항: 10년 이상 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2013.2.15. 이전 계약의 변경 시 최초납입일 재설정 사유 구체화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13.2.15. 전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한 종전 조항 적용 근거
사례 Q&A
1. 저축성보험 만기 연장 시 구 소득세법 계속 적용되나요?
답변
만기만 연장되고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령이 계속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2013년 2월 15일 전 체결 저축성보험의 동일성 유지종전 법령 적용 근거가 회신에 명확히 기재되었습니다.
2. 만기 외에 약관 변경이 있으면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만기 외에 약관 등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모두 만기가 아닌 계약 조건의 변경개별적 사실판단의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3. 보험계약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만기 연장만 있는 경우는 동일성 인정될 수 있으나, 적용이율, 약관 변경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만기만 연장시 동일성 인정하지만, 타 변경은 사실판단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 2023.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 2023.1.17.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의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만기 연장시에 만기 외에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보장성 보험상품 및 연금/저축성 보험상품 등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로서

  -종래부터 보험기간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이자 일부를 지급하다 만기 시점에 원금(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수령하는 유형의 즉시연금보험(상속만기형)상품(이하 ⁠“쟁점보험상품”)을 판매하였음

 ○질의법인은 종래 판매한 쟁점보험상품에 대해 만기연장특약을 도입하여 보험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며

  -별도의 계약체결비를 부과하지 않으나, 적용이율·약관 등은 만기연장특약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13.2.15. 전에 체결된 즉시연금보험(상속만기형) 계약의 만기를 연장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보험차익의 과세여부에 대해 여전히 구 소득세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 삭제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다. 삭제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을 말한다.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연수”라 한다) 이내에서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보증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증기간”이라 한다)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를 말한다]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4.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계약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제3항제1호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제4항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제3항 각 호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과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5조에 따라 종전의 제25조제1항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제3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25. 서면-2022-법규소득-2070[법규과-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