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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이익의 수정신고 가능 시기와 부과제척기간

서면-2021-징세-0077[징세과-1311]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과세표준수정신고로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전기오류수정이익과 관련된 당초 귀속 사업연도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수정신고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관련 심사례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만료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 #수정신고 #부과제척기간 #과세표준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0077[징세과-1311]  ·  2021. 03. 22.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1-징세-0077[징세과-1311], 2021-03-22,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24703
  •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인해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를 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수정신고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 심사례와 법령(법인, 법규과-790, 2005.10.25) 역시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만 가능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역외거래는 7년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국세기본법 개정 및 심사례(징세과-96, 2012.1.20): 수정신고는 부과제척기간 내에만 허용
  • 심사례(법규과-790, 2005.10.25):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무서장은 경정 불가
사례 Q&A
1.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부과제척기간 지난 귀속연도에 수정신고가 가능합니까?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는 과세표준수정신고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징세-0077)에 따르면 수정신고는 부과제척기간 내에만 허용됩니다.
2. 부과제척기간이란 무엇이며 전기오류수정과 관련된 신고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답변
부과제척기간은 세금 부과 가능 기한으로, 이 기한이 경과하면 수정신고나 경정이 불허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관련 해석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내에만 경정·수정신고가 가능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손익 귀속연도 이후에 발견된 오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오류를 발견해도 해당 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수정신고가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회신 및 법규과-790 사례에 따르면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경정 및 수정신고 모두 불가함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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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한 것임

회신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합니다(징세과-96, ’12.1.20.).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귀속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만료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습니다(법규과-790, ’05.10.25.)

1. 사실관계

 ○ 한국존슨앤드존스메디칼(이하 ⁠‘청구인’)은 ’10년 ∼’19년 신용카드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액(15억)을 판매관리비로 인식

 ○ ’21.1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과다계상을 인식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재무제표 보고 예정

 ○ ’당해연도 익금불산입한 전기오류수정이익 금액에 대해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예정

2. 질의내용

 ○ 당해연도 전기오류수정이익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 가능여부(징세과-96, ’12.01.20.)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수정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능함

○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귀속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 만료된 경우 경정 여부(법인, 법규과-790, ’05.10.25.)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귀속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만료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손익귀속시기(법인세과-3819, ’20.10.28.)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3. 22. 서면-2021-징세-0077[징세과-13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