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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 후 제조업 전환 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25  ·  2014.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기 사업자등록 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였다가 사업 개시 전에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창업시 사업자등록 업종이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이 아닐 경우, 이후 주업종을 감면대상 업종(예: 제조업)으로 변경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 시점의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부동산임대업 등 비대상 업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한 사례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자등록 #업종변경 #부동산임대업 #제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5  ·  2014. 01. 13.

  • 국세청 서면법규과-25(2014.01.13) 회신 내용에 따름
  • 거주자가 창업 당시부터 사업자등록한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당초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더라도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특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및 관련 시행령 등에서도 업종 추가나 업종 변경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당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세액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으로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업종 추가·변경, 사업확장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 개념 및 업종, 창업의 범위와 업종 변경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요건 및 사업 개시일 기준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등록 후 제조업으로 변경하면 창업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시점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제조업으로 변경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25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 요건에 근거합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 기준은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영위한 업종이 세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 사업개시 전에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업종만 변경하는 행위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과 관련 시행령에서 업종 변경은 창업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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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창업 당시부터 사업자등록한 업종이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회신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당초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사업 개시 전 제조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09.9.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 ’09.12.09. 상호를 가나다공업, 주업종을 제조업(유리)으로 변경 ⁠(부동산임대업 삭제)

  - 동 소재지에서 ’09.09.18. 신축허가를 받아 ’09.11.19. 공장건물 착공하여 ’10.2.22. 준공 후 ’10.06.30. 기계설비 등 설치를 완료하고 제품제조를 시작하였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0.01.0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이하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출처 : 국세청 2014. 01. 13. 서면법규과-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