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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서면법규과-475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의 규정과, 배당금이 금융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금융업 주주 #배당금 지급 #지급명세서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 제출 #금융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75  ·  2014. 05. 12.

  • 국세청 서면법규과-475(2014.05.12.)에 따르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와, 같은 법 제73조제4항~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자를 포함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20조는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시행령 및 관련 조항에 별도의 면제 사항이 없는 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 대법원 판례(96누8819)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배당소득이 배당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해도, 지급명세서 의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금융업 주주라 하더라도 별도 면제 규정이 없다면 배당금 지급 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0조: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규정 및 예외소득 규정
  • 법인세법 제73조: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및 금융회사 등 관련 원천징수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금융회사 등 범위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금융업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답변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금융회사에 배당금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예외가 있는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분명한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일부 예외 소득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배당금이 금융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일 때도 지급명세서 제출할까?
답변
네, 소득 구분과 무관하게 규정상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법령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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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같은 법 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같은 법 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서 2005년 1월 설립되었으며, 해당 회사의 업무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 등임

○한국거래소의 주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우리투자증권 등 40사로 동 주주에게 매년 이익배당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법인세법」 제120조에서는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2011.12.31. 개정되기 이전 것)

①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제11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소득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이자소득

2.배당소득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⑤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⑥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⑧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항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이자소득

2.배당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②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5.「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

1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③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2항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법 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제외한다)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3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등】

②영 제111조제2항제1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3.「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대법원96누8819, 1997.07.2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부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배당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금융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호에서는 금융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당포업․대금업 및 외환환전업을 들고 있으나, 위 시행령 제39조에서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1992.12.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업’의 범위는 전당포업․대금업 및 외환환전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금융항목에 분류된 모든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배당소득이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소정의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5.24. 선고 91누407 판결, 1991.12.24. 선고 91누3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991. 9. 9. 개정고시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대분류 8.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중분류 81. 금융업, 소분류 810. 금융업, 세분류 8102. 비통화금융기관 항목에 세세분류 81023.으로 유가증권투자 등에 종사하는 투자회사가 포함되어 있고, 위 개정고시 후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도 대분류 J. 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 65. 금융업, 소분류 659. 기타 금융업, 세분류 65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융업 항목에 세세분류 65991.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투자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위 주주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배당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주주들이 위 사업연도 동안 원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주주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배당금이 금융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소득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2007두4438, 2008.02.1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12. 서면법규과-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