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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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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평가손실은「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미국 소재 해외투자대상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Chapter 11에 따른 자발적 파산신청에 의해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되어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파산신청을 제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파산법원의 청산계획이 인가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59.8.5.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소다회 및 관련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07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법인(‘해외투자대상회사’)에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발행주식 기준 약 8%를 투자하였음.
- 해외투자대상회사는 ’11.4.이후 현재까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11.8. 현지에서 파산신청을 하여 같은 달 상장이 폐지되었음.
○질의법인은 해외투자대상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11년 평가손실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당해 세무조정 시 동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 처리하였음.
○
- ’11.8. : Chapter 11 자발적 신청에 따른 파산신청(Chapter 11 Voluntary Petition to Bankrupcy court)
- ’12.4. : 채무자의 청산계획(Plan of Liquidation) 초안 제출
- ’12.7.11. : 채무자의 청산계획(Plan of Liquidation) 수정안 제출
- ’12.7.13. : 파산법원의 청산계획인가(Order Confirming Confirmation of Plan of Liquidation)
- ’14.현재 : 파산법원의 청산인가 결정에 의거 계획관리인(Plan Administrator) 주재 하에 파산절차 진행 중(자산처분 중)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신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6조제3항·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3. (동일)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9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2001.11.1 신설되어 2003.5.10 삭제 → 42-78…4로 변경)
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되, 동 규정의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0”으로 한다.(2001.11.1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4【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처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영 제7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법규과-1234 (2013.11.8.)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제3항제4호가 시행되기 전에 발행법인의 파산선고를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2007, 2008.8.13.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76, 2007.1.10.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甲법인은 상장법인인 乙법인의 주식을 1억원에 취득하여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처리함.
乙법인은 2006.7. 부도가 발생하였고, 2006년말 평가액은 5백만원임.
甲법인의 주식감액손실 9천5백만원을 2006년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2007년에 계상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갑설〉주식감액손실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부도발생연도부터 청산 또는 주식매각 사업연도까지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가능
〈을설〉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계상하여야 손금 인정가능
[회신내용]
자산감액평가손실의 손금계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임.
○법인-1390, 2009.12.10.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투자를 목적으로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으나, 2008년 11월 상장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였음.
-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2009년 12월 현재 채권단과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주식발행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1) 2008년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해당사업연도에 감액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의하여 손금계상 시기는
(2) 감액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의 시가가 없을 경우 평가금액의 산정방법
[회신내용]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 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의 시가산정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46012-1432, 2000.6.24.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205, 2002.4.6. (서이46012-10746, 2002.4.9. 같은 뜻)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관련법 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430, 2001.2.26.(’00.6.22. 제2차 법령심사협의회 의결사항)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산입하거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심사법인2004-89, 2005.1.12.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을 인정하는 법인세법상 규정은 국내법에 의하여 파산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바, 미국법에 의거 파산신청과 동시에 파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식평가손실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