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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권 전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서면-2018-부가-0968[부가가치세과-1022]  ·  2018.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분양권이 전매되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분양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요?

S요약

상가 분양권의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신규 분양권 취득자에게 발급되어야 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또한 기존 분양권 양도자가 프리미엄을 받고 권리·의무를 이전할 경우 프리미엄 부분은 별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도 확인되었습니다.
#상가 분양권 #전매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계약당사자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968[부가가치세과-1022]  ·  2018. 05. 14.

  • 국세청 서면-2018-부가-0968[부가가치세과-1022] 회신에 따르면, 상가 분양 과정에서 분양권이 전매되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변경 후 공급시기에 신규 당사자(전매받은 자) 명의로 교부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공급자는 실제 공급시점에 공급을 받는 자(최종 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 상가 분양권을 최초로 취득한 ‘갑’이 계약금 납부 후 ‘을’에게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례에서, 분양자는 인도 및 잔금 지급 시점에 ‘을’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프리미엄 등 권리양도분에 대해서는, 기재된 사례처럼 분양권 양도자인 종전 계약자가 신규 계약자(전매받는 자)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도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답변은 부가가치세과-40(2010.01.1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2006.01.13) 등 기존 해석례를 준용한 결과임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 시점을 공급시기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특별규정
  • 부가가치세과-40, 2010.01.11: 분양권 권리·의무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
사례 Q&A
1. 상가 분양권 전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되나요?
답변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 분양자는 실제 공급시점에 신규 계약자(전매받은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계약자의 공급으로 인정됩니다.
2.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에는 세금계산서가 따로 발급되나요?
답변
예, 분양권 양도자가 프리미엄을 받고 권리·의무를 양도할 경우 프리미엄 부분도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40(2010.01.11) 해석과 같이 프리미엄 양도는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됩니다.
3. 계약당사자 변경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은?
답변
공급시기 이후 변경된 계약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기존 유권해석에서 계약변경 시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정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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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0, 2010.01.11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분양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2006.01.13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변경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으로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도시공사(질의법인)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갑’법인에게 분양하였음

 ○ 분양대금은 2회에 걸쳐 납입하도록 하고 계약금(분양대금의 20%)은 계약일인 ’17.12.11.에, 잔금(총분양대금의 80%)은 인도일인 ’18.3.1. 수령하기로 계약함

  - 이 때 계약일로부터 잔금 청산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계약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음

 ○ 이후 ⁠‘갑’ 법인은 계약금 납부 후 개인사업자인 ⁠‘을’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고, 질의법인은 ⁠‘을’로부터 잔금을 받고 ’18.3.1. 해당 상가를 ⁠‘을’에게 인도하였음

 

2. 질의내용

 ○ 상가를 분양한 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이하 생략 -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이하 생략 -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40, 2010.01.11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분양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2006.01.13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변경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으로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MOU(하도급형태)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변경이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4. 서면-2018-부가-0968[부가가치세과-10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