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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다만,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과 A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에 토지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10%), 중도금(40%)은 각 법인이 1/2씩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 잔금(50%)은 해당 토지의 담보대출로 조달하여 취득 후 공동명의(지분비율 50:50)로 소유권 이전을 할 예정임
○ 향후 각 법인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라 복합건물을 신축․분양(매각)함에 있어 공동시행사가 연명으로 시공사와 복합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혹은 일괄매각 시 전문분양회사 및 컨설팅회사와 하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는 각 법인의 본점에서 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각자의 계산으로 처리하고자 함
○ 각 법인은 구입한 토지에 비즈니스호텔 등을 신축하여 분양(매각)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각 지분율에 따라 토지와 자금만 대고 분양과 건설 등은 도급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 각 법인의 인력과 시설을 함께 투입하여 공동의 목적사업을 진행할 고정된 장소, 즉 공동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건설현장 내에 영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아니할 경우
- 각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할 때 각 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인지 또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건설업․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 2006.1.20 ; 서삼46015-10863, 2002.5.24
갑법인과 을법인이 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구)「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구)「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계약상 실제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14, 2014.2.17
2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 것임
○ 법규과-1166, 2014.11.5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공동사업이행협약과 P/F 사업약정을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해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25조제1항에 의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법규과-5117, 2007.10.31
갑법인과 을법인(이하 ‘공동시행사’)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공동시행사가 연명으로 시공사와 주상복합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받은 건설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시행사가 (구)「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등록한 공동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소비46015-65, 2002.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1, 2004.10.19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구)「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가 되는 것임
○ 조심2009서1637, 2010.5.4
건설업 법인간에 공동사업을 하면서 별도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 대법원99두1373, 2000.9.29
(구)「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 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들고 있는 바, 건설업에 있어서는 법인이 아닌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