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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관리형토지신탁 방식 소득공제 적용 여부 - 국세청 2014-10-27

법인세과-453  ·  2014.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통해 신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신탁회사와 체결하여, 해당 신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을 겸하게 될 경우, PFV는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관리형 토지신탁 #자산관리회사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동일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53  ·  2014. 10.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453, 2014-10-27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 해당 PFV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제6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청의 법인세과-58, 2011.01.24 회신 역시 동일하게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체결 시 신탁회사의 역할이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에 모두 해당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령상 소득공제 요건에는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대상이 동일인이 아닐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통한 사업에서 신탁회사가 이러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특정 유형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의 구체적 요건, 자산관리·자금관리 위탁, 발기인·자본금·신고 요건 등 상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제6호: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
  • 법인세과-58, 2011.01.24 유사회신: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신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을 겸하면 소득공제 적용 불가
사례 Q&A
1. PFV가 관리형토지신탁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을 모두 하는 경우, PFV는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제6호와 국세청 법인세과-453 회신에 따른 판단입니다.
2.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요건에서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인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제6호에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관리형토지신탁 방식 PFV 소득공제 실무 주의사항은?
답변
신탁회사에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소득공제 요건 불충족 가능성이 높으니 별도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를 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 회신 사례에서 두 업무를 분리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비적용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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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신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8, 2011.01.2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신탁회사가 특정사업에 대한 인·허가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수행하는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의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이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질의법인(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이 신탁회사에 자금의 집행을 요청(지시)하는 등의 사업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형토지신탁을 수행하는 신탁회사는 공법상의 시행자(건축주) 및 분양 공급자로서의 분양대금 수납 및 공사비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 이러한 방식의 사업 진행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 추진시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사업 관련 주요 수입금(분양대금)을 수납하여, 공사비 등의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는 바, 이러한 사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3호에 의한 자금관리업무 위탁으로 보아 질의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단,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서에 위 법령에 따른 자금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자금관리위탁 계약을 체결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한 토지 위에 주택 및 상업시설(주상복합)을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 한편,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의한 자산관리회사(법령 요건에 맞추어 별도 설립 예정)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

 ○ 질의법인은 위 사업 영위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는 공법상의 시행자(건축주) 및 분양공급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 분양 수입금 등의 자금 수납 및 공사비 집행, 용역계약의 체결 등

  - 질의법인은 인허가 등 사업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자산관리회사에 업무 위탁)

   * 신탁회사에 자금집행 등의 요청, 사업비용 부담, 분양 관련 업무,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 처리,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사업 관련 민원처리, 인허가 업무 등

  - 건물 준공 후 신탁회사는 피분양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잔여재산(사업비 집행 후 남은 분양수입금, 미분양 물건 등) 및 사업이익을 질의법인에 지급

 ○ 질의법인은 사업이익 중 배당가능이기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⑥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바목·사목 및 이 영 제5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⑩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1. 정관

  2. 삭제

  3.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4.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5.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②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220, 2014.05.08.

  [질의]

  PFV가 건축물의 사전분양을 위하여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신탁계약(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와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제5항제6호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에 위배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아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58, 2011.01.24.

  [질의]

  PFV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득공제 요건 충족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신탁회사가 특정사업에 대한 인·허가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수행하는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의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587, 2009.05.18.

  아래 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459, 2008.09.1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의 수행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110, 2006.06.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각호별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2459, 2008.09.1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의 수행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0. 27. 법인세과-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