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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증여 후 실질소유자 확인 시 증여세 신고 무신고 여부

상속증여세과-140  ·  2014.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관청 조사로 실질소유자가 따로 확인된 경우 기존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는지요?

S요약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해당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임이 확인되면 실질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당초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기재해 신고·납부한 증여세 신고는 무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즉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수탁 #실질소유자 #증여세 신고 #무신고 #증여재산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40  ·  2014. 05.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40(2014.05.09)
  •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 뒤, 해당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인 것이 확인된 경우 실질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귀 질의의 사례처럼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기재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면 기존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 위 사안은 과세관청의 조사 등으로 명의수탁자와 실제소유자가 구분되어 확인된 경우이며, 당초 신고가 있었으므로 증여세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과소신고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및 확정 판결문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함도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증여재산의 종류 및 평가내역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공제 기준과 범위가 적용됨
  • 재산세과-406(2010.6.18) 예규: 명의수탁자가 증여자로 신고 후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확인되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며 당초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
사례 Q&A
1.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했을 때 실질소유자가 밝혀지면 무신고가 되나요?
답변
무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40 회신 및 재산세과-406 예규에서 증여세 신고는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합니다.
2.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증여자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 신고와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소유자가 증여자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신고는 유효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근거하여, 신고 시점 증여자명이 달라도 명의수탁이 확인되면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냈는데, 나중에 실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추가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추가로 증여세 무신고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별도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에서 실제소유자 확인 후에도 당초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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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임이 확인 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기재한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A는 B에게 1970년 초에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

 -B는 C(A의 子)에게 그 재산을 2007년에 증여하였고, C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였음

 -과세관청의 조사로 증여재산은 명의신탁재산이고, 실질소유자는 B가 아닌 A로 확인됨

O 질의내용

  C가 증여자로 B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데, 증여자가 B에서 A로 바뀐 경우 당초 A의 증여세 신고가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06, 2010.06.18

[ 제 목 ]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회 신 ]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당해 증여자가 명의수탁자 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정된 판결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09. 상속증여세과-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