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 않는 것임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임이 확인 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기재한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A는 B에게 1970년 초에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
-B는 C(A의 子)에게 그 재산을 2007년에 증여하였고, C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였음
-과세관청의 조사로 증여재산은 명의신탁재산이고, 실질소유자는 B가 아닌 A로 확인됨
O 질의내용
C가 증여자로 B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데, 증여자가 B에서 A로 바뀐 경우 당초 A의 증여세 신고가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06, 2010.06.18
[ 제 목 ]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회 신 ]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당해 증여자가 명의수탁자 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정된 판결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