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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322  ·  2014.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중 주택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이 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며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오피스텔 등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に서 취득 후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및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근거하여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감가상각자산 #부가가치세 #면세전용 #공급시기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22  ·  2014. 04. 1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22 (2014.04.1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오피스텔 등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과세사업과 관련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예: 주택 사용)으로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및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급가액 산정은 동 자산의 취득가액에 경과기간·면세공급액비율 등을 반영해 공급가액을 계산하며, 5% 미만 사용 시 공급가액 산정 예외도 적용됩니다.
  •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시점으로 간주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 관련 기존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전용 시점의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과세사업에 공급한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은 별도의 계산식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감가상각자산 일부 사용 시 공급가액 산정식 명시 및 면세비율과 공급가액 요건 안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재화의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2004.10.20: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기준 해설
사례 Q&A
1. 오피스텔을 과세사업 후 주택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답변
오피스텔 등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주택)으로 사용시 간주공급으로 본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국세청 부가가치세과-322 회신 참조.
2.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취득가액, 경과기간,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공급가액 산정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3. 면세전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해당 자산이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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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름

회신

가.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위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당해 면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2008.1.18.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동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으로 인한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를 받음

2. 질의내용

  면세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시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2004.10.20

분양목적으로 신축하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은 현행 제10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는 시행령 제28조 제4항으로 변경

출처 : 국세청 2014. 04. 11. 부가가치세과-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