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도시개발사업 임시특례기간 변경 인가 적용 여부

토지정책과-7026  ·  2020.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시특례기간 종료 후 토지면적이 증가한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착수하지 않고, 다시 임시특례기간 내 인가받은 면적대로 축소하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임시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임시특례기간 내에 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임시특례기간 종료 후 토지면적이 증가된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그 증가된 면적의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다시 임시특례기간 내 인가받은 면적대로 축소하여 변경인가를 받을 경우에도 임시특례 규정(영 제4조의2)을 적용할 수 있음이 국토교통부에서 안내된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임시특례 #면적변경 #변경인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026  ·  2020. 08. 1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26, 2020.8.10.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임시특례 적용기간 내 인가받은 면적을 임시특례기간 종료 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사업 착수 없이 다시 특례기간 내 인가받은 범위로 축소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임시특례 규정(영 제4조의2)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 사업 착수가 없었으므로, 임시특례기간 내 인가받은 범위로 돌아간 경우 기존 특례 적용요건과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 즉, 실제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가분에 대해선 별도 제한 없이 임시특례의 혜택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인가 변경 시 실제 착수 여부 및 적용 면적의 기준이 특례 적용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의2: 임시특례 적용기간(2017.1.1.~2019.12.31.) 내 인가받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인가 및 변경 인가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 도시개발사업 인가와 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시특례 종료 후 변경인가 시, 임시특례기간 내 인가 범위 회복은 특례 개시 요건과 동일하게 간주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임시특례기간 내 인가 면적 변경 후 다시 축소하는 경우 임시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임시특례기간 종료 후 면적이 증가된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실착수가 없고, 다시 임시특례기간 내 인가받은 면적으로 축소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임시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26, 2020.8.10. 회신에 따르면 실사업 착수가 없는 증가면적을 임시특례기간 내 범위로 축소 변경시 임시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임시특례기간 내 인가받은 도시개발사업 면적을 사업 착수 전 증감한 경우 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실제 사업 착수가 없는 증가·감소는 임시특례 규정 적용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사업 착수가 없고, 최종적으로 임시특례기간 내 인가받은 범위로 회복할 경우 기존 특례와 같은 효력이 인정됨을 근거로 합니다.
3. 도시개발사업 임시특례 적용기간 후 변경인가를 받은 후 사업 착수 전 면적 축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시특례기간 종료 후 변경인가를 통해 면적이 증가하였더라도, 착수 전 임시특례기간 내 인가받은 면적으로 축소 가능하며, 이 경우 임시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서 추가적인 사업 착수가 없으면 면적 축소 변경인가 시 임시특례 효력이 유지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임시특례 적용기간”) 동안 인가등을 받아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임시특례기간 종료후 사업의 토지면적이 증가되는 변경인가등을 받았으나,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특례 적 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면적대로 축소하는 변경인가등을 다시 받음. ☞ 영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26, 2020. 8.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8. 10. 토지정책과-702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도시개발사업 임시특례기간 변경 인가 적용 여부

토지정책과-7026  ·  2020.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시특례기간 종료 후 토지면적이 증가한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착수하지 않고, 다시 임시특례기간 내 인가받은 면적대로 축소하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임시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임시특례기간 내에 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임시특례기간 종료 후 토지면적이 증가된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그 증가된 면적의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다시 임시특례기간 내 인가받은 면적대로 축소하여 변경인가를 받을 경우에도 임시특례 규정(영 제4조의2)을 적용할 수 있음이 국토교통부에서 안내된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임시특례 #면적변경 #변경인가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026  ·  2020. 08. 1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26, 2020.8.10.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임시특례 적용기간 내 인가받은 면적을 임시특례기간 종료 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사업 착수 없이 다시 특례기간 내 인가받은 범위로 축소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임시특례 규정(영 제4조의2)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 사업 착수가 없었으므로, 임시특례기간 내 인가받은 범위로 돌아간 경우 기존 특례 적용요건과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 즉, 실제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가분에 대해선 별도 제한 없이 임시특례의 혜택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인가 변경 시 실제 착수 여부 및 적용 면적의 기준이 특례 적용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의2: 임시특례 적용기간(2017.1.1.~2019.12.31.) 내 인가받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인가 및 변경 인가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 도시개발사업 인가와 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시특례 종료 후 변경인가 시, 임시특례기간 내 인가 범위 회복은 특례 개시 요건과 동일하게 간주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임시특례기간 내 인가 면적 변경 후 다시 축소하는 경우 임시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임시특례기간 종료 후 면적이 증가된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실착수가 없고, 다시 임시특례기간 내 인가받은 면적으로 축소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임시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26, 2020.8.10. 회신에 따르면 실사업 착수가 없는 증가면적을 임시특례기간 내 범위로 축소 변경시 임시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임시특례기간 내 인가받은 도시개발사업 면적을 사업 착수 전 증감한 경우 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실제 사업 착수가 없는 증가·감소는 임시특례 규정 적용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사업 착수가 없고, 최종적으로 임시특례기간 내 인가받은 범위로 회복할 경우 기존 특례와 같은 효력이 인정됨을 근거로 합니다.
3. 도시개발사업 임시특례 적용기간 후 변경인가를 받은 후 사업 착수 전 면적 축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시특례기간 종료 후 변경인가를 통해 면적이 증가하였더라도, 착수 전 임시특례기간 내 인가받은 면적으로 축소 가능하며, 이 경우 임시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서 추가적인 사업 착수가 없으면 면적 축소 변경인가 시 임시특례 효력이 유지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임시특례 적용기간”) 동안 인가등을 받아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임시특례기간 종료후 사업의 토지면적이 증가되는 변경인가등을 받았으나,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특례 적 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면적대로 축소하는 변경인가등을 다시 받음. ☞ 영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26, 2020. 8.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8. 10. 토지정책과-70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