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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세대분가와 양도일 관계

부동산납세과-651  ·  2014.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을 양도한 날,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한 날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세대분가가 먼저 이뤄지고 그 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나, 실제 분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분가 #양도세 #동일일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651  ·  2014. 08. 29.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51, 2014.08.29. 회신 근거임을 명시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날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세대를 분가하였다면, 세대분가가 먼저 이뤄지고 그 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1주택 양도 당시 다른 1주택 보유 세대원이 실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정할 사항임을 첨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및 관련 해석례(부동산거래관리과-1032 등)에 의해, 양도 및 분가가 같은 날이면 양도가 사후에 이뤄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실제 생활관계 등 객관적 자료로 세대 분리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대통령령 규정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동일 주소 가족이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적용, 주택 양도·분가가 같은 날인 경우 적용 순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2개 이상 주택을 같은 날 양도 시 선택 순서에 따라 양도 본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32, 2011.12.13.: 합가·분가와 양도일이 같을 때 양도가 먼저 된 것으로 판단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07.07.: 같은 날 취득·양도 시, 양도 후 취득으로 판단
사례 Q&A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세대분가와 양도일이 동일하면 어떤 순서로 처리하나요?
답변
세대분가와 주택 양도가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대분가가 먼저 이뤄지고 그 후에 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및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51 회신에 따라 동일 날짜의 행위 시 세대분가가 선행한 것으로 처리함.
2. 동일한 날 세대원이 분가하고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로 해당 세대원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51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상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
3. 세대분가가 실제로 이뤄진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대분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객관적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51 회신에서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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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날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먼저 세대를 분가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주택 양도당시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실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날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먼저 세대를 분가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주택 양도당시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실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03.22. 갑('50년생),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A주택 취득 및 거주

- 2008.04.27. 을(’82년생, 갑의 아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B주택 상속취득

- 2014.05.20. 갑은 A주택을 양도(1,050백만원)하고 서울 관악구 소재의 다른 주소로, 같은 날 갑과 동일세대였던 을은 경기도 용인시로 전출함(갑은 을이 갑과 실제 분가한 날은 2013년 여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질의내용

- 1주택을 양도한 날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같은 날 양도 및 세대분가가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⑧ 생략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1032, 2011.12.13.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주택 취득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2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07.0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29. 부동산납세과-6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