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면적 증가 시 부과 개시시점

토지정책과-1972  ·  2020.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의 면적이 증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의 개시 시점은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사업면적이 증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부과의 개시시점에 대해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개발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서 새로운 부과요건이 발생하면,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의 적용 기준일이 새로 도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사업면적 증가 #부과시점 #국토교통부 #개발이익환수법 #부과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972  ·  2020. 02. 2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72(2020.2.27.) 회신 내용입니다.
  • 사업면적이 증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증액된 면적이 법정 부과기준을 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상 부과대상 사업 및 부과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때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면적이 추가되었다면 추가 면적이 반영된 시점을 부과 개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는 면적 증가 등으로 법적 기준을 초과한 시점이 명확하여야 하며,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면적 산정 및 부과시점 적용이 이루어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납부의무자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시행자 및 사업면적의 산정기준 명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시기 명시
사례 Q&A
1. 개발사업 중 면적이 늘어난 경우 개발부담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개발사업에서 면적이 늘어나 법적 부과기준을 초과한 시점이 개발부담금 부과 적용 개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72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 면적 초과 시점이 부과개시 기준이 됩니다.
2. 사업계획 변경으로 면적 증액 시 기존 개발부담금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추가된 면적이 반영된 시점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가 새로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등 면적 증가가 확정된 시점이 부과 적용 기준이 됩니다.
3.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면적과 산정 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개발부담금은 법정 부과 기준 면적을 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부과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산정 및 부과시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면적 증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 경우, 부과 개시시점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72, 2020. 2. 2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2. 27. 토지정책과-197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면적 증가 시 부과 개시시점

토지정책과-1972  ·  2020.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의 면적이 증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의 개시 시점은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사업면적이 증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부과의 개시시점에 대해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개발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서 새로운 부과요건이 발생하면,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의 적용 기준일이 새로 도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사업면적 증가 #부과시점 #국토교통부 #개발이익환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972  ·  2020. 02. 2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72(2020.2.27.) 회신 내용입니다.
  • 사업면적이 증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증액된 면적이 법정 부과기준을 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상 부과대상 사업 및 부과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때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면적이 추가되었다면 추가 면적이 반영된 시점을 부과 개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는 면적 증가 등으로 법적 기준을 초과한 시점이 명확하여야 하며,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면적 산정 및 부과시점 적용이 이루어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납부의무자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시행자 및 사업면적의 산정기준 명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시기 명시
사례 Q&A
1. 개발사업 중 면적이 늘어난 경우 개발부담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개발사업에서 면적이 늘어나 법적 부과기준을 초과한 시점이 개발부담금 부과 적용 개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72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 면적 초과 시점이 부과개시 기준이 됩니다.
2. 사업계획 변경으로 면적 증액 시 기존 개발부담금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추가된 면적이 반영된 시점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가 새로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등 면적 증가가 확정된 시점이 부과 적용 기준이 됩니다.
3.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면적과 산정 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개발부담금은 법정 부과 기준 면적을 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부과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산정 및 부과시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면적 증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 경우, 부과 개시시점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72, 2020. 2. 2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2. 27. 토지정책과-19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