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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 주식 사업 종료 시 주식 배분의 과세 여부

금융세제과-46  ·  2023.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아닌 단체가 주식 공동구매 후 사업 종료를 이유로 구성원 지분대로 주식을 배분할 때, 이 배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법인 아닌 단체가 구성원 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진행하고 단체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사업 종료를 이유로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배분할 때,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인 아닌 단체 #주식 공동구매 #사업 종료 #지분 배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46  ·  2023. 01. 26.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6(2023.01.26) 회신 기준입니다.
  • 법인 아닌 단체가 구성원들 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이유로 구성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이러한 경우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단체의 자산이 구성원에게 단순히 분배되는 것으로서, 매매·교환 등 유상 양도행위가 아니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자산의 양도란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법령이 정하는 특정한 양도 및 분배행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범위): 자산의 명의이전 및 경제적 실질의 변동 여부에 따른 양도 해당 여부 판단 근거 제시.
사례 Q&A
1. 법인 아닌 단체가 주식 사업 종료 후 구성원 지분대로 주식 배분 시 과세 여부
답변
법인 아닌 단체의 주식 배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회신 및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주식공동구매사업 종료 시 단체 명의 주식의 구성원 배분이 양도로 인정되는지
답변
사업 종료에 따라 출자지분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행위는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단체 자산 분배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이 유권해석에 나타나 있습니다.
3. 주식 배분 시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법인 아닌 단체, 사업 종료 시)
답변
사업 종료를 사유로 주식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양도세 신고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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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26. 금융세제과-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