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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가능 여부와 적용 법령

서면-2023-징세-1751[징세과-2683]  ·  2023.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국세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만 납세담보로 인정됨을 근거로 하며, 상장 예정이더라도 상장 전에는 담보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납세담보 #국세청 #국세징수법 #증권시장 #상장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징세-1751[징세과-2683]  ·  2023. 06. 23.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3-징세-1751[징세과-2683](2023-06-23)
  • 비상장주식은 국세징수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상장 예정이라 하더라도 실제 상장 전까지는 비상장주식으로 간주되므로, 납세담보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만 납세담보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장 전에는 해당 주식이 납세담보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납세담보 제공이 불가능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18조: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등으로 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등 구체적 요건을 명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만 담보 인정
  • 국세징수법 제20조: 납세담보로 유가증권 제공 시 필요한 절차와 등록 대상 안내
사례 Q&A
1.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상장된 유가증권만 납세담보로 허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상장 예정인 주식도 납세담보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상장 전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장 예정이더라도 실제 상장 전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보아 납세담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3. 국세징수법상 담보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등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매매사실이 있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회신

「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기업공개(IPO) 절차를 진행중이며 ’23.00~00월 코스닥시장 상장예정임

2. 질의내용

 ○상장예정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5. 양도성 예금증서

국세징수법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3. 서면-2023-징세-1751[징세과-26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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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가능 여부와 적용 법령

서면-2023-징세-1751[징세과-2683]  ·  2023.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국세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만 납세담보로 인정됨을 근거로 하며, 상장 예정이더라도 상장 전에는 담보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납세담보 #국세청 #국세징수법 #증권시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징세-1751[징세과-2683]  ·  2023. 06. 23.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3-징세-1751[징세과-2683](2023-06-23)
  • 비상장주식은 국세징수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상장 예정이라 하더라도 실제 상장 전까지는 비상장주식으로 간주되므로, 납세담보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만 납세담보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장 전에는 해당 주식이 납세담보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납세담보 제공이 불가능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18조: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등으로 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등 구체적 요건을 명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만 담보 인정
  • 국세징수법 제20조: 납세담보로 유가증권 제공 시 필요한 절차와 등록 대상 안내
사례 Q&A
1.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상장된 유가증권만 납세담보로 허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상장 예정인 주식도 납세담보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상장 전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장 예정이더라도 실제 상장 전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보아 납세담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3. 국세징수법상 담보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등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매매사실이 있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회신

「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기업공개(IPO) 절차를 진행중이며 ’23.00~00월 코스닥시장 상장예정임

2. 질의내용

 ○상장예정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5. 양도성 예금증서

국세징수법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3. 서면-2023-징세-1751[징세과-26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