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기업공개(IPO) 절차를 진행중이며 ’23.00~00월 코스닥시장 상장예정임
2. 질의내용
○상장예정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5. 양도성 예금증서
○ 국세징수법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3. 서면-2023-징세-1751[징세과-26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기업공개(IPO) 절차를 진행중이며 ’23.00~00월 코스닥시장 상장예정임
2. 질의내용
○상장예정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5. 양도성 예금증서
○ 국세징수법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3. 서면-2023-징세-1751[징세과-26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