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각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각 해외지점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 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 사업장(지점)을 두고 건설용역을 수행하면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각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각 해외지점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 법인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어느 특정 해외지점의 결손과다로 국·내외 전체소득이 결손이 되어「법인 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0’인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A건설(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국내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 왔으며 현재까지 공제한도 초과로 인한 이월공제 잔액은 없음
○2013년 현재 신청법인은 베트남, UAE, 태국 등 세계 여러나라에 사업장(지점)을 두고 건설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들 해외지점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재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외국납부세액)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2013년 UAE○○○ 프로젝트에서의 대규모 적자 발생으로 인해 전체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 되면서 외국납부세액 한도액 계산시 세액공제 한도액이 ‘0’이 될 것으로 예상됨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해외지점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재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어느 특정 해외지점의 결손과다로 국·내외 전체소득이 결손이 됨에 따라 세액공제한도가‘0’인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전액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⑮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사례
○ 재국조-123, 2003.12.2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 2005.01.28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내소득이 결손인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그리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같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규과-232, 2012.03.09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받는 총 기술용역대가에서 관련 직·간접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2012.08.14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5)를 참조하시기 바람
○ 국제세원-189, 2010.04.15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 국제세원-265, 2010.05.31.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경우 공제한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1안이 타당하며,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이월공제는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