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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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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매출액에서 발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함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한·중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된 법인세액은「법인세법」제57조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국외원천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중국 관련 매출액에 포함된 Mark Up 금액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미국 소재 관계회사인 L사와 용역제공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소재 관계회사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발생비용에 Mark up을 적용하여 L사로부터 대가를 수령
○신청법인의 고용인은 동 용역의 수행을 위해 중국에 상당기간 체류한 바, 중국 과세당국은 고용인의 체류로 인해 중국 내에 신청법인의 고정사업장(PE)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중국 세법에 따른 중국원천소득을 산출한 후 중국 법인세를 납부함
2. 질의내용
○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중국 과세당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능 여부와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 산출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⑮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 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상의 장소나 공사와 관련된 감독 활동을 포함하되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
나.일방체약국의 기업의 타방체약국에서의 피고용인 또는 여타종사자를 통한 용역(자문용역을 포함)의 제공을 포함하되 그러한 활동이 동일한 사업 또는 연관된 사업에 대하여 어느 12월 이내의 기간동안 총 6월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존속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