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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정사업장 통한 용역, 외국납부세액공제 기준

서면법규과-1082  ·  2014.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중국 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때, 중국납부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과 국외원천소득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한·중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 한도 산정 시에는 해당 매출액에서 발생비용(마크업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고정사업장 #한중 조세조약 #중국 법인세 #국외원천소득 #발생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82  ·  2014. 10. 10.

  • 국세청 서면법규과-1082 (2014.10.10) 회신임을 명확히 합니다.
  •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한·중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중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국내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 공제 한도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의거, 중국 매출액에서 발생비용(마크업 포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즉, 용역 수행 고용인이 중국 내에 상당기간(6개월 이상) 체류하며 고정사업장(PE) 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국납부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은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14조에 따라 고용인을 통한 용역의 경우 6개월 초과 체류 시 PE가 성립하며, 해당 PE 소득에 대하여 중국과 대한민국이 모두 과세권을 가짐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 산입 방식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원천소득과 직접·간접 대응 비용 차감 후 금액임을 명시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피고용인 등 용역 제공이 6개월 초과 시 고정사업장(PE)으로 간주
  • 한·중 조세조약 제14조: 고정사업장을 소유하거나 183일 초과 체류 시 타국 과세 가능
사례 Q&A
1. 중국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받는 방법은?
답변
중국 내 고정사업장에서 과세된 법인세액은 국내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및 한·중 조세조약 제5조에서 PE 성립 시 외국납부세액의 국내 공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국외원천소득은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발생비용(마크업 포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은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해 산정할 것을 규정합니다.
3. 고용인을 통한 용역 제공이 고정사업장인 경우, 어느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고용인을 통한 장기(6개월 이상) 용역 제공은 한·중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돼 중국납부세액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14조가 PE 성립 기준과 과세권 배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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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매출액에서 발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함

회신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한·중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된 법인세액은「법인세법」제57조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국외원천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중국 관련 매출액에 포함된 Mark Up 금액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미국 소재 관계회사인 L사와 용역제공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소재 관계회사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발생비용에 Mark up을 적용하여 L사로부터 대가를 수령

 ○신청법인의 고용인은 동 용역의 수행을 위해 중국에 상당기간 체류한 바, 중국 과세당국은 고용인의 체류로 인해 중국 내에 신청법인의 고정사업장(PE)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중국 세법에 따른 중국원천소득을 산출한 후 중국 법인세를 납부함

2. 질의내용

 ○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중국 과세당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능 여부와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 산출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⑮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 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상의 장소나 공사와 관련된 감독 활동을 포함하되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

  나.일방체약국의 기업의 타방체약국에서의 피고용인 또는 여타종사자를 통한 용역(자문용역을 포함)의 제공을 포함하되 그러한 활동이 동일한 사업 또는 연관된 사업에 대하여 어느 12월 이내의 기간동안 총 6월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존속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4. 10. 10. 서면법규과-10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