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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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소기업 판정 매출액 산정방법 유권해석

소득세과-412  ·  2014.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전환으로 인한 개인사업장 폐업 시, 소기업 여부 판정에 적용되는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국세청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폐업한 개인사업장의 소기업 여부 판정 시, 폐업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사업이 연중에 종료된 경우라도 연간 기준 매출액 환산 방식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 #소기업 판정 #매출액 환산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412  ·  2014. 07. 21.

  • 국세청 소득세과-412(2014.07.21) 및 서면 법규과-567(2014.06.02) 회신에 근거함
  •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경우 소기업 판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폐업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전환하여 폐업할 경우에도, 실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한 값이 100억 미만이어야 소기업 자격이 유지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적용되는 매출액 산정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서 명시한 연간 환산 방식에 의거합니다.
  • 상시 종업원 수 요건에는 변화가 없으며, 오로지 연간 환산 매출액 기준에 따라 소기업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야 소기업에 해당하며, 매출액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창업·분할·합병 등의 경우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함
  • 서면 법규과-567, 2014.6.2: 법인전환으로 폐업한 사업장의 매출액은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연간 환산하여 기준 적용
사례 Q&A
1. 법인전환 개인사업장 소기업 판정 매출액 산정방법은?
답변
법인전환으로 폐업 시 폐업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소득세과-412, 서면 법규과-567)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기준 매출액 환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소기업에 해당하려면 매출액이 100억 미만이어야 하며, 연중 폐업 시에는 그 기간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국세청 회신
3.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면 상시 종업원 기준도 환산되나요?
답변
상시 종업원 수는 별도의 환산 없이 사업 진행 기간 내의 실제 인원 요건을 적용하며, 매출액만 연간 환산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국세청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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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기업 여부 판단 시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 법규과-567, 2014.6.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 법규과-567 ⁠(2014.6.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본문외 단서에서 말하는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소기업여부 판단 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장의 매출액을 환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A는 ’13.9월 말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며 개인사업장을 폐업 하였고,

  폐업시 ’13.9월 말까지 매출액은 약 96억원이며 상시종업원 수는 100명 미만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라. ⁠(생략)

     마. 제조업

     바.~코. ⁠(생략)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 법규과-567, 2014.6.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본문외 단서에서 말하는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21. 소득세과-4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