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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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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환급(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서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고 운영하고 있음
나.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음
-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통신료 등) 및 A/S수수료(승강기 관리, 변압기 관리, 기계주차 관리, 정화조 청소비 등), 각종 공사비(건물도색, 외부벽설치, 기타공사 등), 소모품비 등
2. 질의내용
○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1, 2008.05.14.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725(2000.04.03)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