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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 매입세액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29  ·  2014.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단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사업용 목적의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환급 #비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9  ·  2014. 01. 13.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2014.01.13), 공식 해석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법인, 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환급(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이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사업이 과세사업이 아니라면 환급신청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유사 해석(부가46015-725, 2000.04.03) 역시 동일 입장으로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만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과세사업 영위 여부가 중요한 공제 요건
사례 Q&A
1. 아파트관리사무소 매입세액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환급은 과세사업자의 사업용 매입분에 한정됨을 명시합니다.
2. 비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받은 부가가치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사업자가 아닌 단체·개인은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9 회신에 따라 사업자에 한정하여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사업용이 아니라면 부가세 환급이 불가한 이유는?
답변
사업목적의 과세사업 등으로 한정된 매입세액만 공제·환급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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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환급(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서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고 운영하고 있음

 나.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음

  -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통신료 등) 및 A/S수수료(승강기 관리, 변압기 관리, 기계주차 관리, 정화조 청소비 등), 각종 공사비(건물도색, 외부벽설치, 기타공사 등), 소모품비 등

2. 질의내용

 ○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1, 2008.05.14.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725(2000.04.03)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1. 13. 부가가치세과-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