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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무상 지급보증 연대보증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8[법령해석과-3759]  ·  2017.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지급보증서 발급 시 연대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지급보증 #연대보증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8[법령해석과-3759]  ·  2017. 12. 29.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8[법령해석과-3759] 회신에 따르면 적용 대상임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석례(법인세과-665, 2013.11.2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동일 취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부당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은행이 연대보증을 요구할 때, 특수관계인이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유형 및 정상가격의 기준(시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의 구체적 사례와 예외 규정 열거
사례 Q&A
1. 특수관계인 무상 지급보증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무상 용역 제공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해당합니다.
2. 지급보증 제공 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지급보증 제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특수관계인 간 무상 제공이 정상 거래가격과 다를 때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확인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유형에 무상 보증이 포함됩니까?
답변
무상 보증 등 용역 제공도 부당행위 유형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는 금전, 자산, 용역의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제공 모두를 부당행위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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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 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연대보증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665, 2013.11.29.)를 참조하시기 바람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을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됨

○갑법인은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보증금액 15억 원, 보증료 1.3%년)를 발급받아 거래처에 제출하였으며

 -지급보증서 발급 시 해당 은행이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을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지 않고 연대보증을 제공함

2. 질의내용

 ○특수관계인이 지급보증서 발급 시 연대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12. 29.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8[법령해석과-37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