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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실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부가가치세과-800  ·  2014.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단체가 고유사업 목적으로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면제 적용은 실비 여부, 공익단체 해당성, 사업 목적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익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변상 #교육시설 사용료 #스포츠센터 #비영리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00  ·  2014.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00(2014.09.30) 회신
  •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일시적 공급 또는 실비·무상 공급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는 공익단체 여부, 사업의 고유 목적성, 대가의 실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비변상 정도의 사용료를 받더라도, 단체의 성격과 실제 사용목적, 대가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인가·등록된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제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 사업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역무 제공과 대가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
사례 Q&A
1. 공익단체가 실비로 스포츠센터를 제공하면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실비만 받고 스포츠센터를 운영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공익단체 고유사업 목적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실비 기준이 아니면 공익단체도 부가세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실비가 아닌 영리목적의 공급으로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사업 목적에 한정하고,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과세됩니다.
3. 공익단체인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면제에 중요한가요?
답변
공익단체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의 핵심 요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시행령 등에서는 주무관청 인가·등록·고유 목적 사업 여부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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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 규정에 따라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 규정에 따라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대학교는 시립대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법인전환 되었으며 B시로부터 사용중인 재산에 대하여 무상양여 받아 스포츠센터를 고유목적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음

 나.스포츠센터를 직영하면서 교육기본 목적으로 정규 학생수업(무료)과 평생교육원 수업(유료)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후생복지 시설로 학생․교직원에 대하여 실비변상 정도의 사용료(골프연습장 월5만원, 헬스․수영․스쿼시․에어로빅 등 월3만원)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후생복지에 대한 실비변상 정도의 개념으로 보아 교육지원 시설로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1656, 2010.12.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9. 30. 부가가치세과-8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