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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의 배당가산액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해석

소득세과-160  ·  2014.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 초과해 지급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 및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이 배당가산액 대상으로서 배당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해 발생한 의제배당은 배당가산액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등 특정 의제배당 형태는 법 규정상 배당가산에서 제외된 바, 이에 따라 배당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의제배당 #배당가산액 #배당세액공제 #자기주식 #소각이익 #자본전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160  ·  2014. 03. 28.

  • 국세청 소득세과-160(2014.3.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있어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및 이에 따른 의제배당은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시 발생하는 의제배당과 소각이익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 취득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배당가산액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상 명확히 규정된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실무상 배당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본 규정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과 국세청의 공식 회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특정 의제배당 등은 배당가산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배당가산액 제외 대상으로 명시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의제배당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 비과세·감면 관련 배당가산 규정
사례 Q&A
1. 의제배당이 배당가산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정한 의제배당은 소득세법상 배당가산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은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등 특정 의제배당을 명확히 배당가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의제배당도 배당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등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은 배당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160(2014.3.28.)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근거
3. 배당가산액 적용 배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이나 토지 재평가차액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구체적 의제배당 유형이 배당가산 제외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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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배당가산이 되지 않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제배당이 배당가산액 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주식 소각 목적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된 금액이 주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의 의제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이 배당가산액 대상으로 배당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4. 03. 28. 소득세과-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