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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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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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이후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고, 법원의 판결로 지체상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차액을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 산입
내국법인이 물품의 납품지연으로 인해 이를 공급받은 법인에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이하 “당초 지체상금”이라 함)을 지급한 이후 지체상금의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지체상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지체상금과 변경된 지체상금과의 차액을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체상금 약정내용, 지체상금 산출근거, 지체상금 지급 경위, 소송 청구내용, 법원의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체상금 산정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미 지급한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 제작·공급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을법인과 ●●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품대가에서 공제하도록 약정함
○ 갑법인은 위 각 ●●을 각 계약상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공급하였고, 각 계약상 지체상금 규정에 따라 을법인에 지체상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
- 다만, 갑법인과 을법인 사이에는 각 지체상금채무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음
○이런 상황에서 갑법인이 위 각 계약 상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 을법인은 을법인의 갑법인에 대한 각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갑법인의 을법인에 대한 각 물품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였고,
- 이에 갑법인은 각 지체상금 상당액의 각 물품대금채권을 제각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 갑법인은 위와 같은 회계처리 후 각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의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너무 과다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반한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채무의 면책 또는 지체상금액의 감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 각 소송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며, 현재 항소심 계류 중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⑥ (생략)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