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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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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거울과 체경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형태 ・ 용도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 여부는 형태 · 용도 ·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과세물품(고급가구)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거울과 체경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 법인은 기준가격 500만원을 초과하는 거울과 체경(거울을 세우고 그 아래에 화장품 등을 넣는 서랍을 갖추어 만든 가구)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 개별소비세법은 시행령 별표1【과세물품】로 규정하고 있는 고급가구에는 거울과 체경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함
3. 관련조세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2) 수렵용 총포류
나. 녹용 및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3. ~ 5. (생 략)
③ ~ ⑦ (생 략)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⑨ ~ ⑫ (생 략)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4.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3)부터 5)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가. ~ 라. (생 략)
마.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 소비46430-342, 2000.09.26
【제목】특소세법시행령【별표1】과세물품에 열거되지 않은 기기일 경우 특소세 부과기준
【요지】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서 금전, 사은품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며, 과세물품의 판정은 동법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여하에 불구,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서 금전,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과세물품의 판정은 동법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