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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체경의 개별소비세 고급가구 과세대상 판정 기준

소비세과-190  ·  2014.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울과 체경이 고급가구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수입하는 거울과 체경이 개별소비세 과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품목의 형태, 용도,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본래의 기능 이외에 특성이 강한 고가 거울·체경은 실내장식용품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고급가구 #거울 #체경 #실내장식용품 #수입가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190  ·  2014. 09.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비세과-190(2014.9.16)
  • 수입되는 거울·체경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는 형태, 용도, 성질 등 실질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문서에서는 기준가격 500만원을 초과하는 거울과 체경이라도, 과세물품(고급가구) 항목에 해당 명시가 없을 뿐 아니라, 고가이거나 실내장식용품 등 본래 기능 외 특성이 강할 경우 과세물품으로 볼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관련 조세법령 및 시행령(별표1 등) 상에서 과세물품은 물품의 명칭뿐 아니라 실질적 특성(형태·용도·성질)에 따라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사사례와 판례 역시 명칭과 상관없이 형태·용도·성질 등 본질적 요소를 기준으로 개별판단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특정 물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과세물품의 판정은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의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1: 과세물품으로 고급가구를 규정하며 구체 품목 기준 제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항 마목: 고급 가구(공예창작품 제외) 및 실내장식용품 등 지정
  • 유사판례(소비46430-342, 2000.09.26): 과세물품의 명칭에 무관하게 형태·용도·성질로 판단
사례 Q&A
1. 수입 거울이 고급가구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수입된 거울이 고급가구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는 그 형태, 용도, 성질 등 특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정은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 거울이 실내장식용품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본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은 실내장식용품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형태·용도·성질 등 기준에 따라 판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고급가구에 명시되지 않은 체경도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거울과 체경이 고급가구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성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및 판례에 따라 명칭과 무관하게 형태와 용도 등 중요 특성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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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하는 거울과 체경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형태 ・ 용도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 여부는 형태 · 용도 ·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과세물품(고급가구)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거울과 체경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 법인은 기준가격 500만원을 초과하는 거울과 체경(거울을 세우고 그 아래에 화장품 등을 넣는 서랍을 갖추어 만든 가구)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 개별소비세법은 시행령 별표1【과세물품】로 규정하고 있는 고급가구에는 거울과 체경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함

3. 관련조세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2) 수렵용 총포류

  나. 녹용 및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3. ~ 5. ⁠(생 략)

  ③ ~ ⑦ ⁠(생 략)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⑨ ~ ⑫ ⁠(생 략)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4.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3)부터 5)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가. ~ 라. ⁠(생 략)

  마.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 소비46430-342, 2000.09.26

【제목】특소세법시행령【별표1】과세물품에 열거되지 않은 기기일 경우 특소세 부과기준

【요지】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서 금전, 사은품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며, 과세물품의 판정은 동법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여하에 불구,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서 금전,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과세물품의 판정은 동법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16. 소비세과-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